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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인사이동∙기업변동 12

전직, 전보의 정당성 : 근로자 동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전직이란 전보, 전근, 전배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는 이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 등에 업무내용, 장소 등에 대한 특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전출의 정당성 : 파견법 적용여부, 포괄적 동의 • 전직, 전보의 정당성 : 근로자 동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 업무추진역(후선역)제도의 정당성 • 직책변경이 인사명령인지(보직변경) vs 징계인지(직급변경) • 전적의 정당성 : 그룹 내 전적, 포괄적 동의, 관행 ..

전출의 정당성 : 파견법 적용여부, 포괄적 동의

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으로 근무장소를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파견으로 파견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출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포괄적)동의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근로조건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전출의 정당성 : 파견법 적용여부, 포괄적 동의 • 전직, 전보의 정당성 : 근로자 동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 업무추진역(후선역)제도의 정당성 • 직책변경이 인사명령인지(보직변경) vs 징계인지(직급변경) • 전적의 정당성 : 그룹 내 전적, 포괄적 동의, 관행 • 보직변경과 무단결근, 부당노동행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