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쟁의행위∙노동쟁의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지앤노무사 2023. 3. 1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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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사업의 성격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서비스 성격

ILO는 전기서비스가 필수서비스에 해당된다고 인정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특성이 있으며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유지 못하면 전기품질(60HZ, 220V)이 저하되거나 전력설비 고장, 광역정전 등 사고발생 우려

 

적정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전기의 수급조절을 통한 주파수 추종성을 확보하여 계통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

 

공중의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서비스의 공급수준(전기의 질·양)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2) 시행령 관련 규정

전기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발전부문의 필수유지업무

1) 발전설비의 운전(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업무

2)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정비를 위한 기술 행정지원을 제외한다) 업무와 안전관리 업무

. 송전 변전 및 배전 부문의 필수유지업무

1) 지역 전기공급 업무(무인변전소 순회 점검 업무는 제외한다)

2)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보호계전기 시험 및 정정 업무

3) 배전선 개폐기 및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배전설비의 감시 제어와 배전선로 긴급 계통 전환업무

4)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통신센터(전력계통원방감시제어장치를 포함한다) 운영 업무

5) 통신보안관제센터 운영 업무

6) 전력공급 비상시 부하관리 업무

7)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의 긴급복구 업무

. 전력거래 부문의 필수유지업무

1) 전력의 공급 운영과 송전설비 계통운영의 제어 업무

2) 1주 이내의 단기 전력수요 예측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계획 수립 등 급전 운영업무

3) 전력계통 등의 운영을 위한 전산실 운영(출입 보안관리를 포함한다) 업무

 

(3) 업무 설명

발전설비의 운전(운전을 위한 기술지원 포함) 업무

-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터빈 발전기 등 발전설비를 운전하는 업무

 

[관련 해석]

◈ 전기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발전설비 운전업무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터빈 발전기등 발전설비를 운전하는 업무로서 화력발전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앙제어실 운전, 현장설비 운전, 환경화학설비 운전, 시운전, 도서내연 운전 등이 그 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화력발전기 가동으로 발생한 폐수를 정화시켜 방출하는 폐수처리 설비가 환경화학 설비의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폐수처리설비 운전업무도 발전설비 운전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노동조합과 538, 2008.4.7.)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정비를 위한 기술·행정지원 제외) 업무와 안전 관리 업무

 

[관련 해석]

◈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원자로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원자로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원자로 시설의 가동 중 점검 및 시험에 관한 조치,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원자로 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원자로용기의 감시에 관한 조치, 사업소 안에서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 물질 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리 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등을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방사선방호 분야, 방사성폐기물 분야, 보건물리 분야 업무 등 용역대상 역무에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업무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됨(노사관계법제과 -2812, 2019.10.30.)

 

지역 전기공급 업무(무인변전소 순회 점검업무 제외)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보호계전기 시험 및 정정 업무

- 송전 변전 전력 네트워크의 파급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계통보호계전기를 시험하고, 시험 후 계기를 정정하는 업무

 

배전선 개폐기 및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배전설비의 감시·제어와 배전선로 긴급 계통 전환 업무

- 배전 자동화 설비를 통해 관할 지역내 배전설비를 감시·제어하거나 배전선로의 부하상태 및 계통변경 등을 관리하거나 배전자동화시스템을 상시 감시하고 원격으로 조작하는 등의 업무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통신센터(전력계통원방감시제어장치를 포함한다)운영 업무

- 전력 통신체계 유지를 위한 전력용 통신망 운영에 대한 총괄업무로서 통신망의 운용·관리·복구 업무

 

통신보안관제센터 운영 업무

- 사이버테러 등에 대한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관제대상 설비 등의 이상 상태에 대한 감시와 상황전파 및 조치 등을 하는 보안관제센터의 운영 업무

 

전력공급 비상시 부하관리 업무

- 발전소 고장 등으로 전기 생산량이 급감하거나 전기수요 급증으로 전력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전기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수급 단계에 따라 대응하는 등의 부하관리업무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의 긴급복구 업무

 

전력의 공급 운영과 송전설비 계통운영의 제어 업무

-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기의 수급운영과 전력을 수송하는 송전설비의 계통운영을 제어하는 업무

 

1주 이내의 단기 전력수요 예측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계획수립 등 급전 운영 업무

 

전력계통 등의 운영을 위한 전산실 운영(출입 보안관리를 포함한다)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