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쟁의행위∙노동쟁의

쟁의행위의 민형사상 보호

지앤노무사 2023. 1. 2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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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의 정당성(조정전치, 찬반투표, 평화의무, 신고)

쟁의행위의 수단, 방법의 정당성(폭력파괴행위/직장점거의 금지, 안전보호시설/긴급작업의 유지)

쟁의행위 유형 : 태업(정당성 판단기준, 임금삭감, 직장폐쇄)

쟁의행위 유형 : 준법투쟁

쟁의행위 유형 : 피케팅

 

 

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1) 민사상 면책(노조법 제3조)

◌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나 사용자의 거래상대방 혹은 일반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 즉,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때(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계약위반 등으로 손해배상을 당한 경우 등)나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병원의 파업으로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여 병세가 악화된 경우 등)에도 기업이나 제3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2) 형사상 면책(노조법 제4조)

◌ 정당한 쟁의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

*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482 판결)

◌ 종래 판례는 단체행동권에 속하는 쟁위행위가 형식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인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였음(위법성 조각설)

- 즉,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취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 등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1.29. 선고 90도2852 판결 대법원 1991.11.8.선고 91도326 판결 대법원 1996.2.27. 선고 95도2970 판결 대법원 1996. 5.10. 선고 96도 419 판결).

◌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이러한 입장을 파기하고 파업의 업무방해죄 해당성과 관련하여 위력에 해당하는 파업의 범위를 축소해석 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 즉,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것임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3.17. 선고 2007482 판결).

(3) 노동관계법상 보호

◌ 불이익 취급의 금지(노조법 제81조제5호)

-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등 불이익 취급을 할 수 없음

-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이익 취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 등의 제기 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노조법 제82조)을 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

◌ 근로자의 구속제한(노조법 제39조)

-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쟁의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기간 중 현행범과 같이 명백하게 형사상 범죄를 행하고 있거나 범법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이외에는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보호

◌ 사용자의 대체근로 제한(노조법 제43조제1항, 제2항)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43조의 대체근로제한규정에 의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하도급 주는 것이 금지됨

 

 

 

나.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1)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

◌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 노동법상 보호되는 민·형사상 면책을 받지 못하므로 일반형법 이론에 따라 업무방해 등 죄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용자 측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한편, ▲ 경영질서 침해에 따른 해고 등 징계 책임을 감수해야 함

 

(2) 민사책임

◌ 민사책임의 발생 요건

- 민사책임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하며,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민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임

- 위법한 쟁의행위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은 당연히 인정됨

-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법한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구성함

◈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현행 노조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는 바, 여기서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나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 지시 · 지도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고, 그러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간부도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일반 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 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노무를 정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노무를 정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 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6.9.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 민사책임의 범위

-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그 임원 등 근로자가 그 배상 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위법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며 위법한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쟁의행위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 개별적으로 파악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조업이 정지되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용자가 조업을 하지 못함에 따른 사용자의 일실이익의 소극적 손해, 고정적 비용의 지출, 쟁위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한 재물손괴, 재산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산정함

 

(3) 형사책임

◌ 쟁의행위로 인하여 형사책임이 발생하려면 ▲ 쟁의행위가 노동관계법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 ▲ 그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 위법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형법상,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공무집행 | 방해 등이 적용될 수 있음

◌ 그러나,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각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바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 냉각기간 및 쟁의발생 신고 규정에 위반한 쟁의행위라고 하여 바로 그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4006 판결).
◈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도1863 판결).

◌ 위법한 쟁의행위가 형사처벌 되는 경우 쟁의행위에 관여한 자 모두가 형사책임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으며 해당 범죄구성요건에서 정한 주체와 벌칙조항상 처벌 주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한편, 노조의 간부가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였거나 가담한 경우, 구체적 정도에 따라서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거나 교사범, 방조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며, 사용자의 경우도 동일함

◈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업무방해죄는 노동조합 간부의 지시에 의한 공동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2도1315 판결).

 

(4) 징계책임

◌ 정당한 쟁의행위는 근로자(또는 조합간부)가 민·형사책임은 물론 징계 책임을 질 이유가 없지만 위법한 쟁의행위는 경영질서 침해에 따른 해고 등 징계책임을 감수해야 함

 

(5) 민·형사 면책합의의 효력

◌ 회사와 노동조합간 “쟁의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면책합의가 체결되는 경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민법 제103조)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됨

-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근로계약상 책임 추궁 또는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하지 아니할 것을 뜻하는 것일 뿐 수사기관의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곤란

◌ 농성해제나 작업복귀 등을 면책합의 효력발생의 선행조건으로 정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면책합의의 효력은 부인됨

◌ 한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등에서 발생한 구속 및 고소·고발건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한다.” 등의 합의는 회사가 구속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감경되도록 노력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당해 근로자를 포함한 구속자들에 대해 징계권 행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님

◈ 농성기간 중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 취지는 위 농성기간 중의 행위뿐만 아니라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준비행위, 유발행위까지도 포함하여 이를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1.11. 선고 90다카21176 판결).
◈ 농성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신분상 불이익처분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 그 취지는 위 농성 중의 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행위 또는 위 농성 중의 행위와 필연적으로 연속되는 행위로서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면책합의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면책합의 이후에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하여 결근한 행위가 형식상 회사의 인사규정 등의 징계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위 면책합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다14786 판결).
◈ 교섭기간 중에 발생한 법원의 민사, 검·경찰·노동청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면책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서에 최종 서명한 사실은 인정 (중략) 단체협약서의 문언상으로는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위 문구에는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한 인사상 징계책임에 대하여 면책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95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