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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의 정당성(조정전치, 찬반투표, 평화의무, 신고)
쟁의행위의 수단, 방법의 정당성(폭력파괴행위/직장점거의 금지, 안전보호시설/긴급작업의 유지)
(1) 의의
◌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는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고의적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작업을 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완만한 작업 또는 조잡한 작업을 하여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 태업은 노무제공의 부분적 불이행 또는 불완전한 이행이라는 점에서 노무제공의 전면 불이행인 파업과 구분됨
(2) 태업의 정당성 판단기준
◌ 감속근무, 특정직무 거부 등의 태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주체 및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조정전치,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정당
◈ 노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 준법운행은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회사의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행위로서, 노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쟁의행위(태업 또는 부분파업)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쟁의행위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냉각기간(조정절차), 노동 쟁의 신고 등의 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불법적인 행위이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누 636 판결).
◈ 승차권, 발매, 검표, 집계 등 역무업무에 종사하는 역무원들로서는 각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역무기를 작동시키고 승차권 미소지자가 승하차 하려 할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서울시내 각 지하철역의 개찰구를 개방하고 안내방송으로 승객들에게 무임승차를 권유하는 등의 행위로 무임승차토록 하여 손해를 입혔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넷째번 사유(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도 조화를 기해야 함)에도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쟁의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정당성이 없다(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 1일 수입금까지 1일 50,000원 이하로 할 것을 정하여 놓고 위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여 회사로 하여금 영업수익 면에서 큰 손해를 보게 하였음은 물론 위 수입금액에 맞추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해안도로를 공차로 운행하거나 운행을 정지하고 도박을 하는 등의 파행적인 운행을 하게 하는 결과까지 낳게 하였다면, 이는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회사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일종의 쟁의행위(태업 또는 부분파업)에 해당되며, 노조법의 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누636 판결).
◌ 태업은 파업과 달리 사업장에 체류하면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르되 이를 부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에 따라야 함
-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태업의 대상이 아닌 업무를 거부하는 경우 에는 노조법 제37조제2항 위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책임이 따를 수 있음
(3) 태업과 임금삭감
◌ 태업의 경우에도 당연히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이때 임금의 삭감범위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평상시 행할 노무중 거부업무의 비중 등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에 따라 임금을 삭감할 수 있음
-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에 대해서는 근무내용, 작업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산정하여야 함
◈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念業)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이러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태업은 쟁의행위 수단 중 하나로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노무를 불완전하게 제공한 것이므로 그 부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액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제공의 불완전 정도, 생산량 감소정도 및 당해 사업장의 임금 계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노조 68110-40, 2003.2.4.)
◈ A노조 소속 조합원의 생산량이 태업으로 인해 감소하였고, 동 기간 중 B노조 소속 일부 조합 원의 생산량은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줄어든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A노조 소속 조합원의 임금은 태업으로 인한 근로제공의 불안전성의 정도에 따라 감액이 가능할 것이나, B노조 소속 조합원의 경우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등에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감액조항이 있는지 및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근무불량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든 경우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가능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879, 2015.4.29.)
(4) 태업과 직장폐쇄
◌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태업으로 불완전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직장 폐쇄를 통하여 정당하게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음
◌ 이때 태업에 대한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및 경과, 태업의 양태 및 기간,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정당성을 판단
◈ 태업을 결의한 후 정시에 출퇴근을 하며 과속이나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하지 않고 합승이나 부당요금 징수와 같은 불법운행을 하지 않는 이른바 준법투쟁에 들어간 사실, 이로 말미암아 종전에 1일 금 98,000원 내지 금 120,000원에 이르던 사납금이 절반 수준인 1일 금 35,000원 내지 금 75,000원으로 줄어든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준법투쟁은 태업과 유사한 쟁의행위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및 재정상황에 차질이 생긴 것만으로 위 쟁의 행위의 정당성이 부인될 수는 없고 노조의 준법투쟁에 차량의 운행에 관한 제반 법규나 단체 협약상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납금을 일정 수준으로 정하거나 빈차로 운행 하게 하는 등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운행의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미루어 이에 대한 직장폐쇄는 부당하다(대법원 2000.5.26. 선고 98다343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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