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쟁의행위∙노동쟁의

쟁의행위 유형 : 피케팅

지앤노무사 2023. 1. 21. 00:53
반응형

#. 관련글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의 정당성(조정전치, 찬반투표, 평화의무, 신고)

쟁의행위의 수단, 방법의 정당성(폭력파괴행위/직장점거의 금지, 안전보호시설/긴급작업의 유지)

쟁의행위 유형 : 태업(정당성 판단기준, 임금삭감, 직장폐쇄)

쟁의행위 유형 : 준법투쟁

쟁의행위의 민형사상 보호

 

 

 

(1) 의의

◌ 피케팅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비조합원 등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에 동조하도록 호소하는 행위를 의미

- 즉,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파업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한 공중의 이해를 얻음으로써 사용자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하려는 것이므로

- 피케팅 자체는 독립된 쟁의행위가 아니고 주로 파업, 보이콧 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하여지는 보조적 수단임

 

◌ 피케팅은 파업불참자 또는 제3자에게 파업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여 동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호소 또는 감시 등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나 구체적인 필요에 의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사업장 입구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거나 확성기를 이용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여 동조를 권유 설득하는 방법이 사용됨

 

 

 

(2) 피케팅의 정당성 판단기준

◌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근로자에 대하여 구두와 문서 등 평화적 설득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정당

◈ 쟁의행위 중 파업은 그 노무정지의 효율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하여 그 보조수단으로 소위 피케팅을 동반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경우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폭행·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1990.10.12. 선고 90도1431 판결).

 

◌ 노조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희망자 등의 사업장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 원고가 1개월 정도 위력을 사용하여 회사의 출입문 등을 봉쇄하여 출근하려는 사원 등의 출입을 방해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행위는 쟁의행위의 방법이나 태양면에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불법파업이다(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 근로희망자 등에 대하여 폭행, 협박, 압력 등으로 조업을 중지시키거나 폭언, 인신비방 등으로 조업을 방해하는 경우 ᄋ 노동조합은 보험조합의 각 지부사무실 등을 근무시간 중이나 이와 아주 근접한 시간에 무단으로 점거하고, 적게는 16명, 많게는 160명의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구호와 노동가 등을 제창하고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직원들을 밀치거나 쫓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를 쟁의행위로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전면적·배타적 시설점거와 같은 재산권 침해 행위나, 협박(멱살을 잡고 신나를 부리고 너죽고 나죽자” 라고 하고 “부당징계 철회” 라고 쓴 혈서를 얼굴에 들이대고 “이놈의 새끼 피냄새를 맡아봐라”고 말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에 의한 폭력행위 등을 한 것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2도1315 판결).
◈ 정문 폐쇄 등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회사 공장의 정문을 실력으로 점거하고 미리 준비한 자물쇠를 채워 봉쇄한 다음, 회사측 경비원들의 접근을 제지하고 회사측에서 동원한 수송용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회사의 대리점을 경영하는 자들이 동원한 차량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회사나 대리점 경영자들의 제품수송 업무를 방해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중의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으로써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대법원 1991.7.9. 선고 91도1051 판결).
◈ 파업참여를 호소하면서 위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이 노동조합이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여 야간에는 10여명씩 조를 짜서 교대로 철야농성을 하고 주간에는 다 함께 모여 농성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고 북, 장구, 징, 꽹과리를 두드리며 소란행위를 계속하고, 농성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노조원들과 적이 되려 하느냐”는 등의 야유와 협박을 하며 농성가담을 적극 권유하고, 그 곳에 있는 테렉스 기기에 들어가는 테렉스 용지를 찢거나 그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의 행위는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대법원 1992.5.8. 선고 191도3051 판결).
◈ 다른 근로자 또는 제3자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경우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파업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피케팅”을 하는 것은 동맹파업 등 근로자들에 의한 쟁의행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 의한 고지서 발송작업을 전면적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그 작업현장에 있던 고지서를 전부 탈취하여 은닉한 행위는 파업의 보조적 쟁의수단인 “피케팅”으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 43800 판결).
◈ 제3자 지위이면서 특수한 장소에서 피케팅을 하는 경우 0 0 공항은 이용개인 내·외국인들의 안전과 질서가 무엇보다 중시되는 장소인 점, 구 항공법 (2016.3.29. 법률 제14116호 항공안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공항시설의 무단점유 등이 금지되어 있고(제106조의2), ○○공항을 관리하는 OO공사는 공항시설의 보안과 안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방법·규모·피고인 등이 들고 있던 피켓에 적힌 문구의 내용 등에 비추어 ○○공항의 이용객들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공항공사는 피고인 등과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나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제3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으로 이루어진 피고인 등의 이 사건 피켓시위 및 ○○공항공사 시위 중단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해서 시위를 지속한 것은 도급인인 공항공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11.12. 선고 2016도86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