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쟁의행위∙노동쟁의

쟁의행위의 수단, 방법의 정당성(폭력파괴행위/직장점거의 금지, 안전보호시설/긴급작업유지)

지앤노무사 2023. 1. 21. 00:35
반응형

#. 관련글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의 정당성(조정전치, 찬반투표, 평화의무, 신고)

쟁의행위 유형 : 태업(정당성 판단기준, 임금삭감, 직장폐쇄)

쟁의행위 유형 : 준법투쟁

쟁의행위 유형 : 피케팅

쟁의행위의 민형사상 보호

 

 

 

 

가. 폭력·파괴행위의 금지

◌ 쟁의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기는 하나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생명, 재산상의 기본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할 수는 없음

- 노조법 제4조 단서 및 제42조제1항에서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므로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34523 판결).
※ 폭력: 업무방해죄의 위력보다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 즉 형법상의 폭행, 상해에 해당하는 행위
※ 파괴행위: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감소·훼손시키는 것”, 즉 형법상의 손괴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함

◌ 특히, 노조법 제42조제1항은 근로를 제공하려는 근로자들의 근로장소가 쟁의행위를 하는 조합원들에 의해서 점거 또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으로 생산시설이 손괴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쟁의행위의 한계를 규정

◌ 폭력 파괴 등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형태에 따라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재물손괴죄, 업무 방해죄 등의 죄책이 발생될 수 있음

◈ 2000.6.30 쟁의행위는 약 2,5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회사 건물에 침입하여 그 중 사수대로 불리는 50여명의 조합원들이 건물 6층 이사장 부속실 등에 그 밖의 조합원들이 회사 건물에 분산 배치되어 위 건물을 완전 점거하여 임직원을 감금,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그 방법과 태양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1도1687 판결).

◌ 다만, 노동조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부 조합원들의 우발적·일시적 폭력· 파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함

◈ 쟁의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본적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등 그 밖의 헌법상의 요청과 조화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두8906 판결).

 

 

나. 직장점거의 제한

 

(1) 기본원칙

◌ 쟁의행위는 근로제공을 소극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기업시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됨

- 이에 노조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에서는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쟁의행위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음

※ 법 제37조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따라서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조업을 방해하거나, 비파업근로자의 출입 조업 및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부정됨

◈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6.11. 선고 91도383 판결).

 

(2) 주요업무시설의 점거 금지

◌ 노조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여 생산시설이나 주요업무시설 점거의 형태로 행하는 쟁의행위를 제한하여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와 기업시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과 노조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점거는 일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부정됨

◌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범위는 개별사업장의 업무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에 의해 점거될 경우 사용자 또는 다른 근로자의 조업의 중단 또는 방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이 해당함

▣ 주요업무시설 유형별 예시
◌ 호텔에 있어서, 룸· 데스크 서비스, 라운지 · 연회 집회설비 등 서비스의 숙박시설
- 객실(객실복도 포함), 객용시설(식·음료 영업장, 레포츠 시설), 호텔 로비(프론트 포함) (협력 68140~174, 1997.5.6.)
◌ 병원에 있어서, 환자의 진료를 위한 시설 및 환자의 안정가료를 위한 평온성이 요구되는 장소 - 응급 입원·외래 등 각종 진료시설, 수술 방사선 치료 등 처치시설, 소독 등의 시설, 입원· 분만 등 환자수용 시설, 입원환자를 위한 급식시설, 치료를 위한 입원 등 환자관리 업무시설 (협력 68140~179, 1997.5.7.)
- 병원 내 자가발전(변전)시설, 교환시설 등 전기 · 통신시설은 노조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에 준하는 시설”에 해당
※ 병원 진료대기공간(로비)의 경우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존재(대구지법 2017.9.22. 선고 2017-1002, 대법원 2018.12.17. 선고 2017도16870 상고기각 확정)
◌ 백화점에 있어서, 각종 상품의 종합 소매업을 영위하는 특성상 종합소매업의 지장이나 방해를 초래하는 시설
- 영업매장과 매장내 고객이동 통로, 매장 및 영업을 관리하는 사무실, 상품의 매입·반품장소, 상품 검품장(협력 68140-219, 1997.6.3.)
※ 고객을 위한 휴식 만남의 장소인 광장시설은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 자동차 영업장에 있어서, 자동차 판매 및 정비와 관련된 시설
- 자동차 전시장, 영업소의 출납창구(협력 68140-431, 1997.11.12.)

 

(3) 일반업무시설에 대한 직장점거.

◌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업무시설의 경우 사용자의 점유와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 일부만을 점거하여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의 경우에는 그 점거사실만으로 쟁의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대법원 역시 일반적인 시설(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 등이 아닌)에서의 부분적 병존적 점거는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사용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없는 범위에서 정당한 행위라는 입장

 ◈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로 사무실 일부를 점거한 사안에서 점거한 곳의 범위와 평소의 사용형태, 사용자측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피해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이는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시설의 부분적 병존적인 점거로서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사용자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점거행위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고 (후략)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5204 판결)

 

(4) 하청회사 노조의 원청 사업장 내 쟁의행위

◌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에 대해서까지 노조법상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판례는 사용자에 대하여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

- △△공사 사건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과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으나,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해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있고, 그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도급인 사업장을 근로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도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수준의 법익침해를 수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 이러한 법원의 입장으로 볼 때, 하청회사 노동조합의 원청사업장 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경위, 쟁의행위의 방식· 기간과 행위 태양,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장의 규모,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와 쟁의행위를 행한 장소 또는 시설의 규모 특성과 종래 이용관계, 쟁의행위로 인해 도급인의 시설 관리나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정도,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그것이 항상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20.9.3. 선고 2015도1927 판결).

 

 

다. 안전보호시설의 정지 또는 폐지 금지

◌ 업무의 성질상 그 시설의 정지 또는 폐지가 생명·신체·건강에 피해·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은 쟁의행위의 본질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당연히 위법하게 평가됨

◌ 노조법 제42조제2항은 이를 확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인명·신체를 보호하고 있음

 ◈ 사업장에는 통상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그러한 위험은 산업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그 강도와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경향에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은 점점 더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 사업장에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이러한 예방 조치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조법 제42조제2항이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폐지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05.6.30. 2002헌바83).

◌ 노조법 제42조제2항은 인명·신체의 안전보호와 단체행동권 보호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위 양자의 요청을 조화하는 해석기준으로서 안전보호시설 여부를 판단

 ◈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만을 고려한다면 가급적 노조법 제42조제2항의 요건을 완화시켜 해석함으로써 그 금지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요청되며, 한편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가급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금지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요청이 있다. 이는 서로 융화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조화점을 찾을 수 있는 관계이므로 노조법 제42조제2항은 위 양자의 요청을 조화하는 해석기준으로써 그 의미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목적에만 경도되어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만을 강조하여 지나치게 제한 해석하는 것은 노조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5.6.30. 2002헌바83).

 ◌ 안전보호시설은 “인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만을 의미하므로 물적설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은 포함되지 아니함

- 또한, 시설이란 물적시설만을 의미하므로 인적조직은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 안전보호시설의 객체 및 법 위반 주체

- 노조법 제42조제2항의 보호 객체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과 무관한 제3자 등도 모두 포함됨

- 노조법 제42조제2항의 위반 주체는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노동조합(근로자)과 사용자가 됨

 ◌ 안전보호시설 여부 및 어떠한 행위가 노조법 제42조제2항에 위반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설이나 행위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쟁의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도9825 판결)

 ◌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더라도 노조법 제43조에 위반되지 아니함

 ◈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는 바, 이는 안전보호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평소의 시설운영에 비추어 정상적인 유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동 법 제43조의 사용자의 채용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할 수 있을 것임(노동조합과 68110-572 2003.11.4.)

◌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 또는 폐지한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하도록 통보하여야 함

- 그러나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없이 즉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음

- 이 경우 중지통보 후 곧바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의결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통보는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됨

- 중지통보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태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안전보호시설 유형별 예시
◌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 가연성 폭발성 유독성이 강한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유지를 위하여 동력을 생산·공급하는 동력 부문(대법원 2005.9.30. 선고 2002두7425 판결)
- 광산에 있어서, 가스폭발방지시설, 통기배수시설, 추락(낙반)방지시설, 유독가스의 배출설비, 폭발방지시설 등(노사 32281-3168, 1988.3.3.)
- 공항에 있어서, 항공관제통신 및 항공보안시설 등(노사 32281-1474, 1990.2.1.)
- 병원의 경우, 조리실, 식기세척 등 환자의 급식을 위한 시설, 구급진료시설, 공기조정시설, 열기공급시설, 급·배수시설 등(노사 32281-8344, 1989.6.7.; 협력 68140~179, 1997.5.6.)
- 원자력발전소에서의 방사능오염도 측정 및 제염작업,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수거시설 등 (협력 68140-116, 1999.4.1.)
- 터널 내의 유독가스 배출(공기 순·정화)시설, 차량충돌 방지를 위한 조명시설 및 이와 관련된 전력공급시설 등(노조 68110-572, 2003.11.4.)
◌ 안전보호시설로 볼 수 없는 경우
- 방송국의 송출관련 시설(협력 68140-367, 1997.9.9.)
- 대학교 및 아파트업체 등에 있어서, 용수시설, 난방 및 전기시설, 보일러시설 등 (협력 68140~140, 1996.4.18.; 노사관계법제팀-613, 2005.11.25.)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처리프트 등의 승강기(노사관계법제과 2001, 2019.7.24.)

 

 

라. 긴급(보안)작업의 유지의무

◌ 쟁의행위기간 중이라도 사용자의 경영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작업은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긴급작업이라고 함

- 긴급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 종료 후 즉각적인 조업의 재개가 불가능하여 근로자의 이익에 반하고 사용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 초래  

◌ 현행 노조법 제38조제2항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여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

- 동 규정은 쟁의행위로 인해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부패를 방지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음

※ “손상이란 부식 또는 마멸 등 시설 자체의 기능이 저하되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협력 68140-120, 2000.3.28.)

 ◈ 노조법 제38조제2항에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기계 윤활유 공급, 응고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급수 전력공급 등 기계의 부식이나 마멸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말하고, 원료 제품 변질 또는 부패 방지작업은 세척·냉장 · 방부처리작업, 작업중단시 재사용이 불가능한 용광로 작업 등 원료 제품의 변질 부패를 방지하거나 변질·부패 이전에 처분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주마를 관리하기 위한 조교, 사양, 구사관리 등 마필관리사의 업무는 이러한 작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노동조합과-722, 2008.4.23.)
◈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는 기계·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기계·장비의 부식이나 마멸을 방지하는 등의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만, 온·습도 유지 등 박물관 내 문화재나 유물을 보관·보전하는 작업이 중지될 경우 문화재나 유물이 훼손되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손실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계·전기관리 작업에 한하여 원료 제품의 변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보다 구체적인 것은 작업내용, 작업중지로 인한 문화재 등의 피해정도, 원상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2001, 2019.7.24.)

◌ 노조법 제38조제2항의 “작업시설”이란 생산 또는 작업에 이용되는 기계나 설비, 구조물 등 물적인 것을 의미

◌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생산중단 등에 의하여 경제적 손실을 주는데 그쳐야 하며, 인명에 피해를 준다거나 물적 시설 자체에 손해를 가하는 것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범위를 일탈한 것임

-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 중이라도 보안작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합원에 대하여 지도와 통제를 행하여야 할 의무 부담

 ◌ 노조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은 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소의 시설운영에 비추어 정상적인 유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

- 따라서 긴급작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의 쟁의행위 참여는 가능

▣ 긴급보안작업의 예시
◌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는 작업
- 기계에 주기적으로 윤활유 등을 공급하는 작업
- 작업시설의 화재 등을 점검 소화하는 경비·소방작업
- 생산공정상 응고 폭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열 급수 전력공급 등의 작업
◌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 세척· 냉장 · 방부처리 등의 작업
- 어패류 등의 변질·부패 방지작업
- 냉동·냉장창고에 전원을 공급하는 작업
- 작업중단 시 재사용이 불가능한 용광로 작업

 ◌ 한편, 모든 원료 제품은 시간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손상·변질·부패하기 때문에 쟁의행위 결과, 자연발생적인 원료 제품의 손상·부패 등의 결과가 초래되었다 하여도 노조법 제38조제2항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 긴급작업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더라도 노조법 제43조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함

◈ 노조법 제43조에서 쟁의행위라 함은 정당한 쟁의행위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여도 동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임(협력 68140-560, 200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