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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수단, 방법의 정당성(폭력파괴행위/직장점거의 금지, 안전보호시설/긴급작업의 유지)
쟁의행위 유형 : 태업(정당성 판단기준, 임금삭감, 직장폐쇄)
(1) 불충분한 단체교섭 후의 쟁의행위
◌ 노조법 제2조제5호의 노동쟁의의 정의와 제45조의 조정전치주의는 노사 모두에게 성실교섭의 의무를 부과하고 쟁의행위의 “최후수단성 원칙”을 명문화한 것임
- 따라서 쟁의행위는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야 하고, 노사 간에 충분히 단체교섭을 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하여야만 정당성이 인정됨
◌ 판례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는 목적, 시기, 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입장
◈ 노동조합 측에서 회사측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시키지 않은채 단체교섭만을 요구하였다면 단체교섭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가진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과 시기, 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5.12. 선고 98도3299 판결).
◌ 즉,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 노동조합이 노조설립과 거의 동시에 성실한 단체교섭을 생략한 채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하고 즉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우
- 사용자측이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측 안을 제시하고 노동조합에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채 즉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우
-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후 사용자가 교섭요구에 응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우
- 형식적으로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하였으나, 사용자의 교섭요구를 일체 거부한 채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우
(2) 조정전치
◌ 노동조합은 노조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 현행 노조법 제45조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조정전치주의),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가 아닌 경우는 다른 해결방법을 안내(행정지도)
- 행정지도는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노조법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노사에게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는 것임
※ 행정지도 하는 경우(노동쟁의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ᆞ 조정을 신청한 자가 노사관계 당사자가 아닌 경우(당사자 부적격)
ᆞ 조정을 신청한 내용이 단체교섭사항이 아닌 경우(비교섭사항)
ᆞ 자율적 합의의 여지가 없다고 볼만큼 충분히 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교섭미진)
-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교섭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 한 이후에 별도의 조정신청 없이 곧바로 행하는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노조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됨
◈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면 이는 노조법 제45조제2항(조정전치) 위반 문제가 발생할 것임(노사관계법제팀-606, 2007.10.22.)
※ 조정기간은 일반사업의 경우 10일, 공익사업은 15일이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각 10일, 15일이내에 연장할 수 있음. 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54조제1항에 의한 조정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
◌ 조정당시와 쟁의행위를 재개한 시점 사이에 노동쟁의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음
◌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3항에 따라 어느 노동조합이 사용자 에게 교섭을 요구한 경우에는,
-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새롭게 진행되므로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배타적 교섭권을 상실하여 노조법 제29조 제2항 및 제38조제3항에 의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새로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동일한 노동 조합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쟁의행위와 관련된 제반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것임
◈ 시간제 근로자 정규직화' 등의 적정인력 문제와 7.23 재개된 교섭에서 추가 제시한 '소사장 근로자 직영화 건이 타결되지 아니하자, 동 사항 관철을 위해 노조에서 재차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이라면, 최초 쟁의행위시와 쟁의행위를 재개한 시점 사이에 있어 양자가 동일한 분쟁상태 (노동쟁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조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노사협력과 68107-427, 2001.8.23.)
◈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3항에 의해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있는 경우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어느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때부터 상실됨. 따라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가 상실된 노동조합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조 법 제29조제2항에 의한 배타적인 교섭권을 유지할 수 없으며, 노조법 제29조제2항 및 제38조 제3항에 의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노조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조정신청과 제41조제1항에 의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의 주체는 교섭대표노조이므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가 확정되었다면, 달리 볼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새로이 확정된 교섭대표노조의 주도 관리하에 사용자와 교섭하고 쟁의행위와 관련된 제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노사관계법제과 1535, 2021.6.17.)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3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1년 동안 단체교섭을 하였음에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도록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재개하게 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취지가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3항에 따라 1년 이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새로운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티당하다. 이 경우 지위를 상실한 기존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고,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도 없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7.9. 선고 2021카합100132 판결).
(3)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 개요
◌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비록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는 하나 그 성격은 근로계약 이행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조합원들의 임금청구권이 소멸됨은 물론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노동조합의 일반적인 의사결정과 달리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절차적으로도 강요나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모두 제거된 상태에서 개개 조합원들의 자발적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야 할 것임
◌ 비록,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이나, 투표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 노조 내부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실질적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임
- 찬반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노동 |조합의 규약에 규정하고, 법령과 규약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찬반투표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쟁의행위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투표는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상실 등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의사결정이므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를 기준으로 가부를 결정해야 함
나. 현행규정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으며,
-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노조법 제41조제1항)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조법 제41조 위반임
※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조합원수 산정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데(노조법 제41조제1항) 이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21.1.5.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하여 해고자 실업자의 경우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임
◈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조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판결).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설령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대비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노조법 제41조를 위반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노사관계법제과 909, 2012.3.16.)
◌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쟁의 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함(노조법 제11조제12호)
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기·절차·방법 및 대상범위
① 시기
◌ 현행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쟁의 행위는 노동쟁의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노조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노동쟁의가 발생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함
- 또한 우리의 경우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였을 경우 그 조정안의 수용여부에 관한 종사조합원 들의 의사도 반영되어야 하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조정절차를 거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까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법원은 노조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의조정절차를 거치기 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
◌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횟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의무적인 찬반투표 실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된 경우에는 별도의 성실한 교섭 등 새로운 여건이 조성된 이후에 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제41조제1항)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노동조합은 근로자 들이 스스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사용자에 대항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한 조직이어서 국가나 사용자 등으로부터 자주성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 2015.5.28. 선고 2013헌마671, 2014헌가21(병합) 결정 등 참조, 쟁의 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 시기도 법률로써 제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한다.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전치를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45조의 규정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10.13. 선고 99도48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노동조합법 제45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두40345 판결).
◈ 쟁의행위는 노동쟁의 상태 하에서 주장의 관철을 위한 최후수단이므로 그 시기는 노동쟁의상태가 전제되어야 하고, 찬반투표가 부결된 경우에는 노사간 추가 교섭진행 등 투표부결 이후 새로운 여건이 형성된 때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협력 68107-276, 2001.6.20.)
② 찬반투표 대상 범위
◌ 단체교섭이 진행되다가 결렬된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대상은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쟁의가 발생한 단위(교섭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
- 산별노조의 경우에도 교섭형태에 관계없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대상범위는 산별노조 전체가 아닌 개별 교섭단위가 됨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 만약,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여를 제한하거나 그 실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교섭대표노동조합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쳤다고 할 수 없음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특정 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설령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 조합의 전체 조합원 대비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노조법 제41조를 위반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다됨.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게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토록 공지하였음에도 특정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동 조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노사관계법제과 2237, 2015.10.28.)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자율적단일화 기간내에 사용자의 동의로 개별 교섭을 하는 경우에는 각 노동조합별로 소속 종사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에는 분리된 각각의 교섭단위별로 전체 종사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함
③ 방법
◌ 노조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쟁의행위 찬반투표 방법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고 재적 종사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함
- 따라서 투표방법이 위법하거나 재적 종사조합원의 과반수 찬성(투표참가자의 과반수가 아님)을 얻지 못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음
-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노동조합 종사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함
◌ 투표함을 들고 다니면서 하는 방식, 기표가 보이도록 하는 방식은 조합원 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결정을 방해하여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 노조법 제41조제1항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조합원도 임금상실 등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견지에서 노동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인 쟁의행위 결의에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는 경우 각 부서에 투표함을 설치하여 조합원 투표를 실시할 수는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조합원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스럽게 투표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귀 문의 경우와 같이 각 대의원이 투표인 명부와 투표함을 들고 다니며 조합원을 개별 방문하여 투표토록 하거나 기표소 설치없이 투표용지 교부장소에서 조합간부가 보는 가운데 투표행위가 이루어지고 투표함 내 투표용지의 찬반내용이 육안으로 식별가능하였고, 투표용지의 안전한 보장이 어려웠다면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조합원의 총의를 민주적으로 결의토록 한 동 조항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협력 68140-233, 2000.6.14.)
※ 노조법 개정에 따라 위 행정해석의 “조합원 수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노동조합은 투표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고 투표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약 또는 하부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투표방식을 정할 수 있을 것임
◌ 인터넷투표, ARS투표 등 전자투표는 본인 인증절차, 투표권자 D/B 및 투표결과 D/B의 분리 등에 의한 비밀보장, 중복투표 해킹방지 등 기술·제도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방식이 구축 실현되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명확히 보장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이 경우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
- 법원도 노동조합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전자투표, ARS투표 등을 활용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28. 선고 2016가합520510 판결)
◈ 노조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투표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모바일 투표 방식은 시간적, 장소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가 가능하고, 시간이 단축되며,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그 실정에 맞게 현장투표, 우편투표, ARS투표, 전자투표 등의 방식 중에서 하나 또는 여럿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28. 선고 2016가합520510 판결).
◌ 재적종사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던 중 종사조합원수의 증가나 감소 등 변동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사조합원수의 변동을 이유로 별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필요는 없음
④ 쟁의행위 찬반투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도방안
◌ 노조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에 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확인
-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보완조치
◌ 각종 지도·점검 시 행정지도 강화
- 담당 감독관은 규약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확인하고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쟁의행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적극 행정지도
- 서류 비치·보존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예정된 경우는 사전 지도 강화
- 관내 사업장에서 쟁의행위가 예정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중심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찬반투표가 이루어지도록 노조 대표 및 선거관리 위원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
▣ 주요 지도내용
• 투표에는 반드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만 참여할 것
• 투표함은 고정된장소에 비치하고, 기표행위의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일 것
• 투표용지는 반드시 투표장에서 교부하고 사전에 신분증을 대조 확인할 것
• 투표장소에 관계자 이외의 자는 출입을 금지할 것
•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단이 현장투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 투표 완료 시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봉인할 것
•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단의 감시 하에 투표함 이송 및 개표할 것O 투표용지는 반드시 상당기간 보존할 것
• 온라인 등 비대면 찬반투표 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보장할 것
◌ 결의처분 시정명령 및 사법처리
- 행정관청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규약이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 노동 조합에 자율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 자율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신청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노동조합이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함
-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대표적인 노동조합의 결의에 해당하므로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될 경우 행정관청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노동 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신청할 수 있음(노조법 제21조제2항)
◌ 외부 전문기관에 선거관리 위탁
- 대규모 기업,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산재된 기업의 경우 투표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의 결의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도록 권고
(4) 평화의무
◌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협약당사자인 노사 양측은 그 협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 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의미
◌ 평화의무는 현행 노조법에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단체협약의 질서형성 기능에 내재하는 본래의 의무임
- 따라서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 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음
◈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 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른바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 · 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다(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 또한, 평화의무에는 조합원이 평화의무에 반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여야 할 노동조합의 의무도 포함되어 있음
◈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아니하여야 함은 물론, 조합원들에 대하여도 통제력을 행사하여 그와 같은 쟁의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방지하여야 할 이른바 평화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평화의무가 노사관계의 안정과 단체협약의 질서 형성적 기능을 담보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은 이미 노동조합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다(대법원 1992.9.1. 선고 92누7733 판결).
◌ 한편, 단체협약 체결 시 특정사항에 대해 추후 별도의 교섭을 통해 합의하기로 하고 그 합의를 유보한 경우에는 평화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 노사당사자가 의무적인 교섭대상 중에 특정사항에 대해 추후 별도의 교섭을 통해 합의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추가적인 교섭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단체 협약에 따라 당사자가 해당사항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평화의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노사관계법제팀-162, 2006.1.18.)
- 평화의무는 차기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그 대상으로 하는 쟁의행위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차기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하고 그 주장의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로 나아갈 경우에는 평화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임.
(5) 쟁의행위의 신고
◌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경우 관할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 쟁의행위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쟁의행위 방법
- 관할 행정관청은 노조설립신고를 처리하는 행정기관(노조법 제10조 및 제12조) 즉,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과 동일하며, 관할 노동위원회는 쟁의행위 발생지에 소재한 노동위원회를 의미
- 지방자치단체인 관할 행정관청에 쟁의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방 자치단체는 쟁의행위 신고서 사본을 당해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송부하여야 함
◌ 다만, 쟁의행위의 신고는 행정절차이므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일시·장소 참가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의무는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세부적 형식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이나 조합원들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대하여 신고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5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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