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쟁의행위∙노동쟁의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지앤노무사 2023. 1. 2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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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의 정당성(조정전치, 찬반투표, 평화의무, 신고)

쟁의행위의 수단, 방법의 정당성(폭력파괴행위/직장점거의 금지, 안전보호시설/긴급작업의 유지)

쟁의행위 유형 : 태업(정당성 판단기준, 임금삭감, 직장폐쇄)

쟁의행위 유형 : 준법투쟁

쟁의행위 유형 : 피케팅

쟁의행위의 민형사상 보호

 

 

 

가. 노조법상 노동조합

 

◌ 쟁의행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행하는 행위이므로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 주체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어야 하며 따라서 노동조합이 주도해야만 정당성이 인정됨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주체가 됨

 

◌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실패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쟁의행위의 당사자는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쟁의단,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은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이들이 주도하는 단 체행동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노동관계법의 적용 및 보호대상이 아님

◈ 협의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 주체로서 조직된 단체가 아니어서 단체교섭권이 없는 임의단체이므로 이 사건 파업에 이른 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1.26. 선고 95도1959 판결).

 

나. 일부 조합원에 의한 비공인 쟁의행위(wildcat strike)

◌ 노조법 제37조제2항은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 즉, 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임

- 노조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조합원 등에 대하여는 노조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적용받음

◈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자신에게 가져오기 위하여 행사하는 최후의 강제수단이므로 쟁의행위는 주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헌법재판소 1990.1.15. 89헌가103).

◌ 따라서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 전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판결).
◈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에 있어서의 쟁의행위가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일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5도1016 판결).
◈ 노조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 등 일정한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쟁의행위를 실행할 수 있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므로, 조합원 전체가 아닌 곡블럭조립부 소속 조합원만의 의사로 이루어진 이상, 단지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행동에 불과할 뿐이어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9.17. 선고 99두5740 판결).

 

다. 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쟁의행위

◌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등은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교섭 단체협약 체결 및 쟁의행위 주체가 될 수 없음

- 다만, 산별노조 규약 등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기업별 단위노조가 조직형태 변경에 의해 전국단위 산별노조로 전환한 후 지회단위의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 있어서 쟁의행위에 대한 결의는 산별노조의 규약에 의거 지회가 노동쟁의의 당사자 능력을 부여받고 있는 경우라면 지회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협력 68107 240, 2001.5.21.)
◈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그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하고자 하는 단체협약의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산별노조의 지회 단위 교섭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쟁의행위의 찬반투표는 당해 지회의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타 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가 당해 지회의 쟁의행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동조합과~1512, 2004.6.7.)

◌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산별노조의 지부· 분회 등은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으므로, 이 경우에는 교섭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주체가 됨

- 다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산별노조 지부·분회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해당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임

◈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춘 이상, 지회 등은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총회에 의한 자주적 민주적인 결의를 거쳐 지회 등의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결권의 행사 차원에서 정관이나 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단체의 목적에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소속된 지회 등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대법원 2016.2.19. 선고 2012다96120 판결).

 

라. 비종사조합원의 쟁의행위 지원 조력활동

◌ 산업별 노동조합이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또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실시하는 쟁의행위에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해고자 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이 지원형태로 참여할 수는 있을 것임

- 다만, 비종사조합원은 평상의 상태에도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이 성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쟁의행위는 당해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종사조합원에 의해 그 개시가 결정되고 실행되는 점으로 볼 때, 비종사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여는 쟁의행위를 조력·지원하기 위한 조합활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

 

◌ 노조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비종사조합원의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 쟁의행위를 지원 조력하기 위한 비종사조합원의 조합활동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그 조합활동은 사업장 출입근거 유무, 비종사 조합원의 조합활동에 따른 사업운영상 저해 유무 및 저해수준, 출입의 목적이나 장소와 시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등을 종합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 이 사건 지회 및 그 소속 조합원들은 산별노조가 주체가 되어 한 회사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집회를 하였고, 그 태양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집회는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적 병존적 직장점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은 지역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지부 조합원들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참여 방식, 집회 이후 사정 및 산별 노조 지역지부 차원에서는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이 사건 집회 참여 행위는 이 사건 지회 및 그 소속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를 지원 조력하기 위한 산별노조의 조합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피고인들이 산별노조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방식이나 절차를 정한 노사 간의 합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출입으로 인하여 회사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들이 사업장 내에 머무른 장소와 시간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러한 출입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정도로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20.7.9. 선고 2015도61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