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쟁의행위∙노동쟁의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지앤노무사 2023. 3. 1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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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사업의 성격

파업시에도 공중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유지되어야 할 최소서비스 성격

ILO '은행의 경우 파업시에도 협정된 최소업무가 유지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음

중앙은행으로서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 콜거래, 국고업무, 화폐발행· 관리, 외국환 관리, 통화신용정책 운용 등 담당 2 일반 시중은행과 구별되는 중앙은행의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대체성이 거의 없음

 

(2) 시행령 관련 규정

한국은행 사업의 필수유지 업무

. 「한국은행법」 제6, 28조와 제29조에 따른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업무

. 같은 법 제47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의 업무

1)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한국은행권 발행 업무

2) 금융기관의 예금과 예금지급준비 업무

3)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지급결제 등의 업무

.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통신 및 시설보호 업무

. 다른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위임 또는 위탁된 업무

 

(3) 업무 설명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