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1) 사업의 성격
◌ 병원사업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건강에 직접 관련된 생존필수적 영역임
※ ILO는 “국민 전체 또는 국민 일부의 생명, 안전 또는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필수서비스에 대한 파업권 제한 가능성을 인정
◌ 대도시 지역의 경우 민간 병원 등 시장의 원리가 일부 작동하고 있고, 그 수가 많은 경우 대체가능성이 인정되나, 지역에 따라서는 서비스 대체가능성이 제한적
(2) 시행령 관련규정
▣ 병원사업의 필수유지 업무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나.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 수술 투석 업무
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를 포함한다),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3) 업무 설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 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
◌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수술 투석 업무
- 투석 업무: 신장에서 배설하거나 조절하지 못하는 수분 및 전해질과 질소계통의 노폐물 같은 작은 입자들을 제거하는 신장기능의 일부를 대신해주는 업무
※ 혈액투석, 복막투석 업무를 포함
[관련 해석]
◈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한 ‘수술업무'란 수술행위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준비하고, 행하며, 마무리하는 수술과정 전반과 관련한 업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중앙공급실은 수술기구 및 재료를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 업무도 수술업무로 보아야 한다(서울 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누40689).
◈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중환자 치료업무는 중환자에 대한 처치, 주사, 투약 업무 등 중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일련의 업무가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이때 중환자는 의학적으로 환자의 상태가 위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노사관계법제팀-35, 2008.1.4.)
◌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를 포함한다),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 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 진단검사(영상검사를 포함한다) 업무: 환자에 대한 혈액 및 소변 등의 검사업무와 MRI, CT 촬영 및 판독 등 영상검사 업무
- 응급약제 업무: 환자에 대한 긴급한 투약제 및 주사제의 공급을 위한 약국운영 업무
- 수술기구 및 재료를 멸균 처리하여 공급하는 업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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