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쟁의행위∙노동쟁의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지앤노무사 2023. 3. 1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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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사업의 성격

수혈용 혈액공급 사업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건강에 직접 관련된 생존필수적 영역임

※ 의약품 제제용 혈액공급의 경우 긴급성이 낮다는 점에서 수혈용 혈액과 성격이 다름 2 공중의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수혈용 혈액의 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2) 시행령 관련 규정

혈액공급사업의 필수유지업무

. 채혈 및 채혈된 혈액의 검사 업무

. 「혈액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혈액제제(수혈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조 업무

.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송 업무

 

(3) 업무 설명

채혈 및 채혈된 혈액의 검사 업무

- 채혈업무: 수혈에 사용되는 혈액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업무

- 검사 업무: 채혈된 혈액 및 제조된 혈액제제에 대하여 「혈액관리법」 제8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

 

혈액제제(수혈용에 한정한다) 제조 업무

- 「혈액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혈액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

의약품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혈액제제 제조업무는 제외

 

수송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