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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1) 사업의 성격
◌ 수혈용 혈액공급 사업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건강에 직접 관련된 생존필수적 영역임
※ 의약품 제제용 혈액공급의 경우 긴급성이 낮다는 점에서 수혈용 혈액과 성격이 다름 2 공중의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수혈용 혈액의 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2) 시행령 관련 규정
▣ 혈액공급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채혈 및 채혈된 혈액의 검사 업무
나. 「혈액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혈액제제(수혈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조 업무
다.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송 업무
(3) 업무 설명
◌ 채혈 및 채혈된 혈액의 검사 업무
- 채혈업무: 수혈에 사용되는 혈액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업무
- 검사 업무: 채혈된 혈액 및 제조된 혈액제제에 대하여 「혈액관리법」 제8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
◌ 혈액제제(수혈용에 한정한다) 제조 업무
- 「혈액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혈액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
※ 의약품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혈액제제 제조업무는 제외
◌ 수송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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