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쟁의행위∙노동쟁의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지앤노무사 2023. 3. 18. 23:43
반응형

#.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협정체결 당사자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협정체결 당사자에 해당

- 교섭대표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교섭대표노조가 노측 당사자가 됨

 

[관련 해석] 

◈ 노조법 제29조의5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가 정당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여야 함. 다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인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각 노동조합과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임(노사 관계법제과 1534, 2011.8.11.)

 

- 개별교섭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노조가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또는 결정신청의 당사자가 되며, 이 경우 각 노조별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는 노노간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협의 및 협정체결 권한은 당해 필수공익사업의 노사에게 있으나,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이 경우 권한 위임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함

※ 단체교섭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해석 운영

 

한편, 필수공익사업()의 일부 필수유지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외주업체의 노동관계 당사자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함

 

[관련 해석]

◈ 필수유지업무는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필수공익사업의 운영주체가 직접 이를 수행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유지·운영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7.23. 선고 2009-38444).

◈ 노조법 제42조의3에서 노동관계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필수공익사업()의 일부 필수유지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외주업체 노동관계당사자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팀-376, 2008.1.29.)

◈ 노조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노사는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부담자로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필수유지업무를 외주받아 수행하는 외주업체 노사도 협정을 체결하여야 함. 노동관계당사자 사이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면, 그 협정의 효력은 협정체결의 당사자 사이에 미치게 되므로, 외주계약의 만료로 협정 체결 당사자가 변경될 경우 신규 외주업체의 노사는 새로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함(노사관계법제과 1316, 2010.11.22.)

 

(2) 협정 체결 방식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요구는 노동관계 당사자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할 수 있음

- 다만,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유효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협정변경을 위한 협의요구는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협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새로운 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의의 요구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단체협약과 달리 쟁의행위의 준칙을 정한 것이므로 임·단협 교섭과 별개로 그 전에 협의하여, 별도의 협정으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함

 

협정체결을 위한 협의의 희망일시, 장소, 대표자 명단 등은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어느 일방이 수차에 걸쳐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고의로 이를 지연시키거나 불응하더라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단체교섭과는 다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 또한, 이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이 부인됨

- 이 경우 어느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단체교섭과 차이점

단체교섭은 보통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의하여 교섭이 개시되고, 사용자가 의무적 교섭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반면,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요구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할 수 있고, 필수유지업 무협정은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라는 점(다만, 협정의 체결은 필수유지업무 의무이행을 위한 필요적 사항)에서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3)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내용

 

. 사업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필수공익사업의 서비스 및 재화의 성격, 대체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공중의 생명·건강·신체의 안전 및 공중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쟁의권과 공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 범위에서 노사간 협정으로 정할 필요

※ 전기·수도·통신망(기간망 및 가입자망수혈용 혈액공급사업인 경우 서비스 공급수준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을 의미)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대상 직무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직무 중 서비스 제공에 필수불가결한 직무를 중심으로 대상직무를 정함

※ 직무는 업무의 하위단위로서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더라도 직무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음

 

. 필요인원수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근무하여야 할 필요인원 수를 정함

※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쟁의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필요인원 수 산정시에는 포함하되, 조합원 중 필수유지업무 근무 인원수는 노사간 협의하여 결정

 

[관련 해석]

◈ 필수유지업무협정(또는 결정)상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유지업무 필요인원에는 비조합원도 포함되므로,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에서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반영하여 필요 근로자 인원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인원에서 비조합원을 제외하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합원 수가 산정됨(노사관계법제과 2338, 2019.9.3.)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노사간 합의한 업무의 유지·운영 수준에 필요한 인원을 한정하여 정하도록 하여야 함

 

. 필수유지업무 수행 근로자 지명 등의 절차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고, 사용자가 지명·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해야 함

(예시)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쟁의행위 개시 전 ○○일까지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통보받은 조합원 중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 및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기 통보 또는 기 지명된 조합원을 변경할 사유와 변경절차에 대하여 서도 규정해야 함

 

. 필수유지업무 협정의 유효기간

노조법에서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어,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유효기간을 정해야 함함

-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효력은 유효함

 

사업의 축소·확대, 조직개편, 기술변화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 그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특별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당사자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 기타 필수유지업무 운영 관련 노사가 합의한 사항

 

(4) 필수유지업무협정서 체결

 

. 서면 작성

당해 필수공익사업 노동관계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함

-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노조법상 효력이 있는 필수유지업무협정으로 인정할 수 없음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반드시 그 명칭과 형식이 통일될 필요는 없으나 법령의 명칭에 부합하게 「필수유지업무협정서」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합의서 협정서 약정서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면 필수유지업무협정으로 인정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협약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인도 유효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일반적인 단체협약과 성격 내용이 다르므로 단체협약서와 별도의 문서로 체결하는 것이 타당

 

.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신고 및 시정명령 관련

단체협약과 달리 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음

 

또한, 단체협약과 달리 법령위반을 이유로 행정관청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음

 

.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위한 교섭 및 협정 체결시기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필수유지업무협정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하므로 가급적 단체교섭 개시 전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쟁의행위가 임박할 때까지 협정이 체결되지도 않고 결정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 조정신청과 별도로 신속하게 노동위원회에 결정신청을 하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

 

[관련 해석]

◈ 필수유지업무협정은 필수공익사업의 노사 당사자가 쟁의행위시에 유지하여야 할 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과 별개로 그 전에 교섭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적어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협정이 체결되거나 노동위원회에서의 필수유지업무가 결정되는 것이 쟁의행위시 공익에 대한 침해 가능 성을 예측하고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를 위해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임(노동조합과 1384, 2008.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