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쟁의행위∙노동쟁의

노동쟁의 중재 : 개시요건, 중재위원회 구성, 불복, 효력

지앤노무사 2023. 3. 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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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재의 개요

중재는 조정과 달리 노동관계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 처분으로써 중재안의 수락 여부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지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반드시 따라야 함

중재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노동위원회의 처분(중재재정)에 따라 노동 쟁의를 해결하는 조정절차임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노조법 제63조)

 

(2) 중재의 개시 요건

중재는 노조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어느 일방이 신청한 때에 개시함

※ 중재신청은 노동쟁의 중재신청서, 노동쟁의 중재 신청 구비서류,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단체협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

중재신청이 있는 이후 언제까지 중재재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이 기간 내에 중재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재재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3) 중재위원회 구성 및 회의

중재위원회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된 3인으로 구성됨(노조법 제64조제2항 및 제3)

-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됨(노조법 제64조제3)

중재위원회는 노동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케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함(노조법 제66조제1)

- 노동관계 당사자가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을 지명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중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노조법 제66조제2)

 

(4)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절차

◌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월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노조법 제69조제1항)

-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노조법 제69조제2항)

 

[관련 해석]
◈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는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불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7.14. 선고 91누8944 판결).
◈ 중재재정의 임금협약 부분의 유효기간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 단체협약 부분에 대한 효력도 그 유효기간이 종료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상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조합측에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중재재정의 취소를 통해서만 회복 가능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할 수 없음. 또한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중재회부권고는 위법하지 않으며, 주40시간제 하에서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의 보상에 대해서만 의견차이가 있어 중재재정에서 그 점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서울행정법원 2005.8.18. 선고 2004구합24837 판결)

 

(5) 중재재정의 확정과 효력 

◌ 노동위원회가 내린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노조법 제70조제1항)

-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행하며, 서면에는 효력발생기일을 명시하여야 함(노조법 제68조제1항)

◌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노조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함

※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으로 노동쟁의는 종료되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불복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중재재정 이후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불법임

 

(6) 중재재정과 관련된 벌칙 적용

중재재정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 처분이므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 필요

- 이에, 중재재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재재정 미이행시에는 벌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 당사자가 중재재정이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않음

◌ 따라서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를 이유로 중재재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노조법 제92조제3호의 벌칙(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 후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노조법 제90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 규정이 적용됨

※ 노조법 제92조제3호에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 제90조에 제69조제4항에 의한 확정된 중재재정서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7) 중재유형 변경시 쟁의행위 가능 시점

사적중재 중 관계당사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공적중재 신청한 경우

- 사적중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관계당사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공적중재를 신청하더라도 사적중재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 사적중재 개시시점부터 15일간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 관계 당사자 쌍방이 공적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적중재를 취하하고 공적중재가 새롭게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함

 

공적중재 중 관계당사자 쌍방이 동의로 사적중재를 신청한 경우

-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중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쌍방의 합의로 사적중재를 통해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음

- 다만, 사적중재가 개시되면 공적중재는 종료(취하)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적중재 개시 시점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