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재의 개요
◌ 중재는 조정과 달리 노동관계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 처분으로써 중재안의 수락 여부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지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반드시 따라야 함
◌ 중재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노동위원회의 처분(중재재정)에 따라 노동 쟁의를 해결하는 조정절차임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노조법 제63조)
(2) 중재의 개시 요건
◌ 중재는 노조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어느 일방이 신청한 때에 개시함
※ 중재신청은 노동쟁의 중재신청서, 노동쟁의 중재 신청 구비서류,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단체협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
◌ 중재신청이 있는 이후 언제까지 중재재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이 기간 내에 중재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재재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3) 중재위원회 구성 및 회의
◌ 중재위원회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된 3인으로 구성됨(노조법 제64조제2항 및 제3항)
-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됨(노조법 제64조제3항)
◌ 중재위원회는 노동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케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함(노조법 제66조제1항)
- 노동관계 당사자가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을 지명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중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노조법 제66조제2항)
(4)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절차
◌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월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노조법 제69조제1항)
-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노조법 제69조제2항)
[관련 해석]
◈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는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불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7.14. 선고 91누8944 판결).
◈ 중재재정의 임금협약 부분의 유효기간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 단체협약 부분에 대한 효력도 그 유효기간이 종료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상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조합측에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중재재정의 취소를 통해서만 회복 가능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할 수 없음. 또한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중재회부권고는 위법하지 않으며, 주40시간제 하에서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의 보상에 대해서만 의견차이가 있어 중재재정에서 그 점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서울행정법원 2005.8.18. 선고 2004구합24837 판결)
(5) 중재재정의 확정과 효력
◌ 노동위원회가 내린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노조법 제70조제1항)
-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행하며, 서면에는 효력발생기일을 명시하여야 함(노조법 제68조제1항)
◌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노조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함
※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으로 노동쟁의는 종료되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불복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중재재정 이후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불법임
(6) 중재재정과 관련된 벌칙 적용
◌ 중재재정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 처분이므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 필요
- 이에, 중재재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재재정 미이행시에는 벌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 당사자가 중재재정이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않음
◌ 따라서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를 이유로 중재재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노조법 제92조제3호의 벌칙(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 후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노조법 제90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 규정이 적용됨
※ 노조법 제92조제3호에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 제90조에 제69조제4항에 의한 확정된 중재재정서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7) 중재유형 변경시 쟁의행위 가능 시점
◌ 사적중재 중 관계당사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공적중재 신청한 경우
- 사적중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관계당사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공적중재를 신청하더라도 사적중재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 사적중재 개시시점부터 15일간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 관계 당사자 쌍방이 공적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적중재를 취하하고 공적중재가 새롭게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함
◌ 공적중재 중 관계당사자 쌍방이 동의로 사적중재를 신청한 경우
-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중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쌍방의 합의로 사적중재를 통해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음
- 다만, 사적중재가 개시되면 공적중재는 종료(취하)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적중재 개시 시점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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