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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근로관계/쟁의행위∙노동쟁의 28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사업의 성격 ◌ ILO 기준에 비추어 최소서비스에 해당되나 천연가스의 경우 대체공급수단이 제한적 ※ 지역난방 전기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공급 ◌ 액화천연가..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사업의 성격 ◌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서비스 성격 ※ ILO는 전기서비스가 필수서비스에 해당된다고 인정 ◌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특성이 있으며 수요와..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사업의 성격 ◌ 공중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서비스 성격 ※ ILO는 수도업무가 필수서비스에 해당된다고 인정 ◌ 수도시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핵심적 역..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사업의 성격 ◌ 항공운송업무는 최소서비스 성격이나, 공항서비스 업무 중 관제 보안 업무 등은 필수서비스 성격 ※ ILO는 항공관제업무가 필수서비스에 해당된다는 입장 ◌ 항공기 및 여객의..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사업의 성격 ◌ 정지 또는 폐지시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해당 ◌ 노선 시간대에 따라 서비스 정지 또는 폐지시 공중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필수유지업무 유..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필수공익사업의 의의 ◌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아래의 사업을 의..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 관련 글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공익사업의 의의 ◌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말함(노조법 제71조제1항)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대체근로제한 : 적용대상, 신규채용/도급하도급의 제한

#. 관련글 직장폐쇄의 정당성과 법적효과 (1) 대체근로 제한의 의의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기간 중 조업을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파업 불참자, 비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음 ◌ 그러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자유롭게 근로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다면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이 저해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 보호가 안될 수 있음 ◌ 따라서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문제는 노동조합의 쟁의권 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 관련 기업 종사자의 근로권 차원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함 ◌ 현행 노조법은 노사관계 현실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중 당해 사업 내 근..

직장폐쇄의 정당성과 법적효과

#. 관련글 대체근로제한 : 적용대상, 신규채용/도급하도급의 제한 (1) 직장폐쇄의 의의 ◌ 직장폐쇄(lock-out)란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 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로 노사관계에서 실질적인 대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행위임 - 직장폐쇄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점에서 집단해고와 구별되며, 일시적으로 노무수령만을 중단한다는 점에서 휴업 또는 폐업과 구별됨 - '노무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에 대한 정직, 휴직, 대기발령과는 구별됨 ◌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와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모두 노사 대등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으나 현행법 체계상 그 법적 근거는 다름 - 근로자측 쟁의행위는 노사관계에서 사실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 자로 하여금 단결..

쟁의행위의 민형사상 보호

#. 관련글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의 정당성(조정전치, 찬반투표, 평화의무, 신고) 쟁의행위의 수단, 방법의 정당성(폭력파괴행위/직장점거의 금지, 안전보호시설/긴급작업의 유지) 쟁의행위 유형 : 태업(정당성 판단기준, 임금삭감, 직장폐쇄) 쟁의행위 유형 : 준법투쟁 쟁의행위 유형 : 피케팅 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1) 민사상 면책(노조법 제3조) ◌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나 사용자의 거래상대방 혹은 일반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 즉,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때(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계약위반 등으로 손해배상을 당한 경우 등)나 제3자가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