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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근로관계/쟁의행위∙노동쟁의 28

쟁의행위 유형 : 피케팅

#. 관련글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의 정당성(조정전치, 찬반투표, 평화의무, 신고) 쟁의행위의 수단, 방법의 정당성(폭력파괴행위/직장점거의 금지, 안전보호시설/긴급작업의 유지) 쟁의행위 유형 : 태업(정당성 판단기준, 임금삭감, 직장폐쇄) 쟁의행위 유형 : 준법투쟁 쟁의행위의 민형사상 보호 (1) 의의 ◌ 피케팅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비조합원 등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에 동조하도록 호소하는 행위를 의미 - 즉,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파업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한 공중의 이해를 얻음으로써 사용자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하려는 것이므로 - 피케팅 자체는 독립된 쟁의행위가 아니고 주로 파..

쟁의행위 유형 : 준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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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유형 : 태업(정당성 판단기준, 임금삭감, 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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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수단, 방법의 정당성(폭력파괴행위/직장점거의 금지, 안전보호시설/긴급작업유지)

#. 관련글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의 정당성(조정전치, 찬반투표, 평화의무, 신고) 쟁의행위 유형 : 태업(정당성 판단기준, 임금삭감, 직장폐쇄) 쟁의행위 유형 : 준법투쟁 쟁의행위 유형 : 피케팅 쟁의행위의 민형사상 보호 가. 폭력·파괴행위의 금지 ◌ 쟁의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기는 하나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생명, 재산상의 기본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할 수는 없음 - 노조법 제4조 단서 및 제42조제1항에서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므로 이는 어떠한 경우에..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의 정당성(조정전치, 찬반투표, 평화의무, 신고)

#. 관련글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수단, 방법의 정당성(폭력파괴행위/직장점거의 금지, 안전보호시설/긴급작업의 유지) 쟁의행위 유형 : 태업(정당성 판단기준, 임금삭감, 직장폐쇄) 쟁의행위 유형 : 준법투쟁 쟁의행위 유형 : 피케팅 쟁의행위의 민형사상 보호 (1) 불충분한 단체교섭 후의 쟁의행위 ◌ 노조법 제2조제5호의 노동쟁의의 정의와 제45조의 조정전치주의는 노사 모두에게 성실교섭의 의무를 부과하고 쟁의행위의 “최후수단성 원칙”을 명문화한 것임 - 따라서 쟁의행위는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야 하고, 노사 간에 충분히 단체교섭을 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하여야만 정당성이 인정됨 ◌ 판례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 관련글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의 정당성(조정전치, 찬반투표, 평화의무, 신고) 쟁의행위의 수단, 방법의 정당성(폭력파괴행위/직장점거의 금지, 안전보호시설/긴급작업의 유지) 쟁의행위 유형 : 태업(정당성 판단기준, 임금삭감, 직장폐쇄) 쟁의행위 유형 : 준법투쟁 쟁의행위 유형 : 피케팅 쟁의행위의 민형사상 보호 가. 기본원칙 ◌ 쟁의행위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 즉 그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규정된 사항이 해당함(규범적 부분) -..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 관련글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의 정당성(조정전치, 찬반투표, 평화의무, 신고) 쟁의행위의 수단, 방법의 정당성(폭력파괴행위/직장점거의 금지, 안전보호시설/긴급작업의 유지) 쟁의행위 유형 : 태업(정당성 판단기준, 임금삭감, 직장폐쇄) 쟁의행위 유형 : 준법투쟁 쟁의행위 유형 : 피케팅 쟁의행위의 민형사상 보호 가. 노조법상 노동조합 ◌ 쟁의행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행하는 행위이므로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 주체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어야 하며 따라서 노동조합이 주도해야만 정당성이 인정됨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주체가 됨 ◌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실패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쟁의..

노동쟁의의 판단기준

(1) 노동쟁의의 주체 ◌ 노동쟁의의 주체인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조법(제2조4호)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과 노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의미하고, ※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노동관계 당사자의 지위를 가짐 ◌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어야 함 - 따라서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등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은 원칙적으로는 규약 등에 의하여 교섭권을 위임받지 않는 한 노동쟁의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이라도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노동쟁의의 주체가 될 수 있음 (2) 노동쟁의의 대상 ◌ 노동쟁의의 대상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