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단체교섭∙단체협약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계산방법

지앤노무사 2022. 9. 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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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1) 일반 원칙(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1)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2년을 기준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규정

◎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한 경우: 대표자 등을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한 날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1)
과반수 노동조합에 관한 공고에 이의가 없는 경우: 그 공고기간이 끝난 날(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날)(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4)
과반수 노동조합에 관한 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 통지한 날(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9)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경우: 교섭위원, 대표자 등을 사용자에게 통지한 날(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81)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경우: 교섭위원 수를 결정하여 결정· 통지한 날(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92)

◌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함

[관련 해석]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간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을 체결 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였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은 소급적용일로 부터 2년간이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1346, 2011.7.21.)

◌ 지위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 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함(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2)

◎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2021.7.1.) 후 단체교섭 진행하여 첫 번째 체결된 단체협약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2년째가 지위 유지기간 만료일임 (지위 유지기간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료일과는 관련 없음)
(예시1) 유효기간이 2년인(2021.11.1.~2023.10.31.)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 2021.7.1.~2023.10.31.(2 4)
(예시2) 유효기간이 2년인(2021.1.1.~2022.12.31.) 단체협약을 소급하여 체결한 경우 : 2021.7.1.~2022.12.31.(1 6)
(예시3) 유효기간이 3년인(2021.11.1.~2024.10.31.)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2021.7.1.~2023.10.31.(2 4)
(예시4) 유효기간이 1년인(2021.11.1.~2022.10.31.)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 2021.7.1.~2023.10.31.(2 4)

◌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첫 번째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에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효력발생 일이 먼저 발생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 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함

※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2021.7.1.) 후 첫 번째 임·단협 체결(2021.10.1.)
- 임금협약(1): 2021.1.1. ~ 2021.12.31.
-
단체협약(3): 2021.7.1. ~ 2024.6.30.
지위 유지기간(1 6): 2021.7.1.~2022.12.31.
[관련 해석]
◈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첫 번째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2개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단체협약을 첫 번째로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쟁점규정의 문언 및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맞고, 합리적이다(부산고법 2017.6.7.자 2017라10013 결정, 대법원 2017.10.12.자 2017마5644 결정 심리불속행기각).
◈ 같은 날에 유효기간은 동일하나 유효기간의 시작일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효력발생일이 먼저 시작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 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 통보 (노사관계법제과 101), 2018.1.10.)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16.1.22. 임금협약(유효기간: 2015.3.1.~2016.2.29.)과 단체협약(유효기간: 2016.1.22.~2018.1.21.)을 체결하였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은 효력발생일이 먼저 시작되는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2017.2.28.까지임(노사관계법제과 -112, 2018.1.10.)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교섭 및 협약 체결의 권한은 지위 유지기간 내에서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행사함

- 다만, 그 지위 유지기간 만료일 또는 그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교섭 및 협약체결의 권한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행사함

◎ 교섭창구단일화 개시 시점
(예시1) 단체협약 만료일(21.12.31.)과 지위 유지기간 만료일(21.12.31.)이 연동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차기 교섭대표노조가 갱신 가능하며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전부터 교섭창구단일화 가능
(예시2) 단체협약 만료일(21.11.30.)이 지위 유지기간 만료일(21.12.31.)에 앞서는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조가 갱신 가능하며 지위 유지기간 만료일까지 갱신하지 못한 경우 어느 노조의 교섭요구로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차기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진행
(예시3) 지위 유지기간 만료일(21.12.31.)이 단체협약 만료일(22.4.30.)에 앞서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는 지위 유지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가 아닌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가능(차기 교대노조 결정 전까지 기존 교대노조가 기존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지위 유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법 및 시행령이 정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질 수 없음(대법원 2017.10.31. 선고 201636956 판결)

 

(2)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1)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만료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됨으로써 기존 교섭 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내에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는 경우

-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때까지만 그 지위를 유지함

※ 교섭요구(21.10.1.)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 기존 교대노조 지위유지기간(~21.12.31.) 내에 새로운 교대노조가 확정(10.31.)된 경우 → 기존 교대노조의 지위는 새로운 교대노조가 결정된 날에 종료

 

(3) 지위 유지기간 만료 후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 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속 그 지위를 유지

 

(4)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3)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1년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조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새로운 교섭 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됨

[관련 해석]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후 어느 노조라도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면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중인 경우 어느 노조의 교섭 | 요구 이전까지는 쟁의행위를 계속 할 수 있으나 어느 노조의 교섭요구 이후에도 쟁의행위를 지속한다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적법한 쟁의행위 주체가 아니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는 어려움(노사관계법제과 409, 2015.2.25.)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1920, 2019.7.15. 노사관계법제과 2065, 2015.9.25.)
◈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그 결정일로 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는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여 종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결과로 교섭권이 배제되었던 다른 노동조합에도 교섭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3.5.9.자 2013마359 결정).

 

(5)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후 상황변경에 따른 지위유지 여부

자율적단일화 기간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한 이후에는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62)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한 이후에는 그 공동교섭 대표단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82)

위임·연합을 통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이후 일부 노동조합이 위임 연합의 의사를 철회하거나 소멸하더라도 교섭 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이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가 줄어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지부· 지회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또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그대로 승계됨

[관련 해석]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 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5361 판결 참조). 따라서 기업별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이후 산별노동조합의 지부 형태로 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라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10에 따른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유지 기간 동안 그 지위를 유지한다고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1115, 2013.4.1.)
◈ 甲사업(장)의 A산별노조 지부가 노조법 및 노조 규약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기업별노조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라면, B기업별노조와 연합에 의해 인정된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기간까지 유지할 것임. 다만, A산별노조 지부의 조합원들이 전원 A산별노조를 탈퇴한 경우에는 B기업별노조만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기간까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유지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619, 2015.3.23.)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 유지기간 동안 조합원 수가 변동되더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2255, 2012.8.2.)

 

 

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

 

(1) 단체교섭의 당사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 새로운 단체교섭(임금교섭 | 포함)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당사자가 됨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의에 따라 사용자와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

-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와의 교섭이나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됨

[관련 해석]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라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므로 새로운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임(노사관계법제과 1553, 2011.8.18.)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지위 유지기간 동안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게 적용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노사관계법제과-2585, 2013.10.25.)

 

(2)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한의 위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단체교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자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함

 

(3) 조정 및 쟁의행위 지도·관리·통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당사자간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

※ 개별 노동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없음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결정 주체이며,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통제할 책임이 있음

 

(4)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리

쟁의행위 결정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포함되지 않은 조합원 10% 미만 노동조합의 조합원도 포함되어야 함

또한,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함

 

(5)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및 대상자 통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 중에 필수유지업무가 정당하게 유지·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여야 함

필수유지업무 협정이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기간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의적으로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근로자를 지명· 통지하는 경우에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