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단체교섭∙단체협약

기업변동(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과 단체협약의 효력

지앤노무사 2023. 1. 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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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병

◌ 상법 제235조에 따른 기업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 피합병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합병회사로 승계되는 것임

※ 상법 제235조: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관련 해석]
◈ 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피합병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인 근로관계나 근로조건 등은 합병회사와 합병 후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 23185, 23192 판결 등).
◈ A사는 단수노조 사업(장)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a노조와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각각 체결하기 위해 교섭 진행중이고, B사도 단수노조 사업(장)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6 노조와 단체협약은 체결하였으나 임금교섭은 진행중인 상태에서 A사가 B사를 흡수합병 하는 경우, a노조와 b노조는 합병회사의 교섭대표노조는 아니므로, 합병 후 곧바로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한편, 합병 전에 a노조는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모두 체결하였고, b노조는 단체협약은 체결하였으나 임금교섭은 진행중인 상태에서 A사가 B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노조는 합병 후에도 기존의 임금교섭을 사용자와 계속 할 수 있으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315, 2016.2.16.)

 

나. 분할

◌ 상법 제530조의2에 따라 기업이 분할되는 경우 회사의 권리·의무가 당연히 승계되지는 않으므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음

- 다만, 분할계획서에 단체협약을 승계하기로 명시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승계될 수 있음

※ 상법 제530조의10: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관련 해석]
◈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격이 합일되므로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포괄승계(상법 제235조)되나 회사분할에는 이 같은 채무의 포괄승계를 인정하는 규정 없다. 다만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분할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된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인수함이 원칙이다. (중략) 채무적 부분이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함이 원칙인 이상, 채무자 회사가 분할 전 회사와 구분되어 새로운 법인격을 갖는 법적 주체로 설립된 상황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이 그 당사자가 아닌 전적된 근로자들이나 채무자 회사에게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합의가 필요하다(인천지법 2019.4.11. 자 2019카합10014 결정, 대법원 2020.1.16. 선고 20196332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 상법 제530조의9제1항에서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채무는 변제가 가능한 금전채무일 것을 전제로 한다. 단체협약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는 각종 의무는 채권자나 그 운영위원들의 활동을 보장할 의무 등과 같이 성질상 금전채무로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 단체협약상 의무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서 정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중앙지법 2017.9.11. 자 2017카합80551 결정, 인천지법 2019.4.11.자 2019카합10014 결정).

 

다. 영업양도

◌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기업과 노동 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도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영업의 일부양도의 경우 기존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 사용자는 계속 존속하므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이 법 제33조에 의거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할 것임(채무적 부분은 제외)

[관련 해석]
◈ 영업양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도 잠정적으로 승계되어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3.26. 선고 2000다3347 판결, 대법원 1989.5.23. 선고 88-4508 판결).
◈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경과 규정만 두고 있다면, 이러한 경과규정은 해산되는 단체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승계하도록 하여 그 해산에 따른 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특별히 규율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일 뿐이고 해산되는 단체의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당연히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위 경과규정의 문언만으로는 당해 법률에 따라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5.14. 선고 2001두6579 판결).
◈ 법률로 국가보조 연구기관을 통폐합함에 있어 재산상의 권리·의무만 승계시키고, 근로관계의 당연승계조항을 두지 아니한 것이 위헌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02.11.28. 2001헌바50).
◈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 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 져야 하는 것이므로,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등).
◈ 단체협약은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이 양도되더라도 기존 단체협약의 체결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계속 존속하게 되므로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단체협약이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규범적 부분)”은 노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노조 01254-62, 2000.1.21.)

 

라. 용역업체 변경

◌ 용역업체의 변경은 영업양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새로운 도급업체와 근로관계가 새로이 형성되는 것이므로

- 개별적 근로관계 뿐만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도 새로운 업체에 승계되지 않고 단체협약도 승계되지 않음

[관련 해석]
◈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와의 기중기선단에 대한 보관위탁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중기선단에 대한 보관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 부문에 종사하던 관리요원을 면직한 후 해운산업연구원이 국가와의 사이에 새로이 기중기선단에 대한 보관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관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면직된 관리요원들을 신규채용한 사안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중기선단 보관사업이 영업양도에 의하여 해운산업연구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6.24. 선고 96다. 2644 판결).
◈ 원고가 공개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새로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경비업무와 산업의 종전 경비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영업양도에 준하여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3.10. 선고 98두 4146 판결).
◈ 용역업체만 바뀐 상황에서 사용자간(J사, K사)의 권리·의무가 법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과 새로운 용역회사(K사)간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법률관계 등도 승계되지 않으므로 노사가 새로이 단체협약 등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임(노사관계법제과 1966, 2019.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