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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근로관계/단체교섭∙단체협약 17

교섭창구단일화절차 :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1) 교섭요구(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①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 ◌ 해당 교섭단위의 근로자가 가입하거나 조직한 노동조합이라면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교섭단위 소속 근로자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을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어야 함 ◌ 해당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노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노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5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을 전제하므로 단수..

교섭창구단일화제도

◌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제도 [관련 해석] ◈ 노조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이러한 노조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즉 복수의 노동조합이 각각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상호간의 반목 및 ..

단체교섭 대상 : 사용자의 편의제공(조합활동, 조합비공제, 유니온숍)

※ 관련 글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단체교섭 권한 위임 단체교섭의 대상 (의무적교섭사항, 임의적교섭사항, 교섭금지사항) 단체교섭 대상 : 인사, 경영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대상 : 사용자의 편의제공(조합활동, 조합비공제, 유니온숍) (1)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 ◌ 노조활동이 근무시간 중 또는 기업시설 내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경영권, 특히 근로에 관한 지휘·감독권이나 시설관리권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음 ◌ 노동관계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범위에 대하여는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판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 대법원 1992.4.10. 선고91도3044 판결; 대법원 2020.7.29. 선고 2017..

단체교섭 대상 : 인사, 경영에 관한 사항

※ 관련 글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단체교섭 권한 위임 단체교섭의 대상 (의무적교섭사항, 임의적교섭사항, 교섭금지사항) 단체교섭 대상 : 인사, 경영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대상 : 사용자의 편의제공(조합활동, 조합비공제, 유니온숍) (1) 단체교섭 대상 여부 ◌ 인사·경영권은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권한을 의미함 - 인사권이라 함은 근로자의 채용, 전보, 배치, 인사고과, 승진, 해고 등 징계, 휴직 등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권한을 말하며 - 경영권이라 함은 회사의 조직변경, 사업확장, 경영진의 임면, 합병·분할·양도, 공장이전, 하도급·용역전환, 휴·폐업, 신기술 도입, 생산계획의결정 등에 관한 사용자의 제반 권한을 의미함 ◌ 인사·경영권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관리·행사..

단체교섭의 대상 (의무적교섭사항, 임의적교섭사항, 교섭금지사항)

※ 관련 글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단체교섭 권한 위임 단체교섭의 대상 (의무적교섭사항, 임의적교섭사항, 교섭금지사항) 단체교섭 대상 : 인사, 경영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대상 : 사용자의 편의제공(조합활동, 조합비공제, 유니온숍) ◌ 노동조합 대표자(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노조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 이에 따라 노동조합을 위한 사항과 조합원을 위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에 포함되나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의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는 뚜렷하지 않음 [관련 해석] ◈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단체교섭 권한 위임

※ 관련 글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단체교섭 권한 위임 단체교섭의 대상 (의무적교섭사항, 임의적교섭사항, 교섭금지사항) 단체교섭 대상 : 인사, 경영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대상 : 사용자의 편의제공(조합활동, 조합비공제, 유니온숍) (1) 의의 ◌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는 규약이나 정관에 의하여 자체기관 즉, 노동조합의 경우 위원장 기타 교섭위원, 사용자의 경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기타 이사 등 권한있는 자가 단체교섭을 담당하는것이 원칙이나 - 이들이 단체교섭을 담당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교섭력의강화·교섭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제3자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할수 있음(노조법 제29조제3항) ※ 교섭대표노동조합도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사항)에 따라 ..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관련 글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단체교섭 권한 위임 단체교섭의 대상 (의무적교섭사항, 임의적교섭사항, 교섭금지사항) 단체교섭 대상 : 인사, 경영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대상 : 사용자의 편의제공(조합활동, 조합비공제, 유니온숍) 1. 단체교섭의 당사자 (1) 의의 ◌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인 단체협약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 근로자측은 노동조합이 되며, 사용자측은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됨(노조법 제29조제1항) (2) 근로자측 교섭당사자 ◌ 근로자측의 교섭당사자는 법에 규정된 소정의 노동조합 설립요건을 갖춘 적법한 노동조합이며,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조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