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섭요구(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①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 ◌ 해당 교섭단위의 근로자가 가입하거나 조직한 노동조합이라면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교섭단위 소속 근로자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을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어야 함 ◌ 해당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노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노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5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을 전제하므로 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