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글
단체교섭의 대상 (의무적교섭사항, 임의적교섭사항, 교섭금지사항)
단체교섭 대상 : 인사, 경영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대상 : 사용자의 편의제공(조합활동, 조합비공제, 유니온숍)
1. 단체교섭의 당사자
(1) 의의
◌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인 단체협약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 근로자측은 노동조합이 되며, 사용자측은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됨(노조법 제29조제1항)
(2) 근로자측 교섭당사자
◌ 근로자측의 교섭당사자는 법에 규정된 소정의 노동조합 설립요건을 갖춘 적법한 노동조합이며,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조법 제29조의2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자측 단체교섭당사자가 됨
- 또한, 산업별·직종별 등 초기업노동조합의 경우 그 지부·분회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노조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교섭당사자가 될 수 있음
※ 판례(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다1842 판결 등)는 설립신고와 관계없이 지부·분회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해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
◌ 일시적인 쟁의단, 해고자단체, 직장조직, 개별근로자나 반집행부 간부 등은 단체교섭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 해석]
◈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을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지부 분회이어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1157, 2017.4.24.) ▶ 초기업노조의 사업(장) 단위 지부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도의 설립신고증이 없는 경우라면 소속된 초기업노조 명의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1966, 2014.8.8.)
◈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다1842, 1859, 1866, 1873 판결; 대법원 2016.2.19. 선고 2012다. 96120 판결 외 다수).
(3) 사용자측 교섭당사자
① 사용자
◌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하지만, 교섭당사자로서 사용자는협의의 사용자인 사업주만을 의미함
- “사용자”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함
◌ 사용자측의 교섭당사자는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법인,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이 사업주임
- 국가의 행정관청이 체결한 사법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에서는 국가가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임
[관련 해석]
◈ 귀 교육청 산하 각급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 등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해 올 경우 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측 당사자는 노조법상 교섭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 에 해당 하는 독립된 법인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교육청의 교육감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 교육청 산하 각급 공립학교장이 교섭당사자로부터 교섭 권을 위임받지 않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체결한 것으로 노조법상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1389, 2013.4.2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제3호(현행 제81조 제1항제3호)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 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조항에 규정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인데,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를 말함(노사관계법제과 -671, 2015.3.27.)
◈ 회사정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사정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 근로관계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되고 따라서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체결권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 이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 소외 노조와 피고 회사 대표이사 사이에 이루어진 위 1998.6.17.자 약정은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1.19. 선고 99다. 72422 판결).
② 사용자단체
◌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함(노조법제2조제3호)
- 사용자단체는 단순한 사용자의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관등에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야 하고,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 규제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통제력이 있어야 함
2. 단체교섭의 담당자
◌ 단체교섭의 담당자는 실제로 단체교섭을 담당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
- 노동조합측은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정된 단체교섭 위원을 의미하고
- 사용자측은 기업조직에 따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및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의미함
◌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을 담당할 수 있는 자는 노·사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적정한 인원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노동조합 측의 경우 그 대표자, 즉 위원장은 당연히 권한이 있고 그 이외에도 규약 등에 의해 단체교섭 위원으로 선정된 자
- 사용자측의 경우 기업의 대표이사는 당연히 권한이 있고, 그 이외에도 기업의 담당임원, 기타 관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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