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여성근로자란 출산한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유사산한 여성근로자까지 포함합니다.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한도로 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 연장근로와는 별개로 야간,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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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71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
2. 산후 1년의 기산점
- 산후 1년의 기산일은 출산일(유 · 사산일)로부터 1년을 의미함
3. 산후 여성근로자의 의미
- 유산, 사산한 여성근로자도 산후 여성근로자에 포함됨
• 따라서 출산을 한 여성근로자뿐 아니라, 유사산을 한 여성근로자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로 시간외 근로가 제한됨
4. 최대 연장근로 제한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음
- 당사자간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더라도 법에서 그 한도 내의 시간외 근로만 가능함
• 단체협약에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로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고,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이내의 시간외 근로만 허용됨
5. 대상자별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한도 및 요건
구분 | 법정근로시간 | 연장, 야간, 휴일근로 한도 및 요건 | |||
1일 | 1주 | 연장 | 야간 | 휴일 | |
18세 미만 | 7시간 | 35시간 | 5시간 (합의) | 동의 & 인가 | |
여성 | 8시간 | 40시간 | 12시간 (합의) | 동의 | |
임신 중 | 8시간 | 40시간 | X | 청구 & 인가 | |
산후 1년 | 8시간 | 40시간 |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합의) |
동의 & 인가 | |
남성 | 8시간 | 40시간 | 12시간 (합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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