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

지앤노무사 2021. 8. 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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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할 수 없으며,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이에 대한 법적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법처리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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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 : 기간, 급여처리, 분할사용
• 산후 1년 이내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 임산부, 연소자의 야간, 휴일근로금지(+인가신청서 샘플)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

(1)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제39조 제1항)
①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39조 제2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의무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을 의무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및 예방교육 내용 게시 의무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과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조치 의무

(1)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체없이 조사·처리하여야 할 의무
-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피해사실을 목격·인지한 근로자 등의 신고에 의하여 해당 신고를 지체없이 접수·조사·처리하여야 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되지 않도록 할 의무
- 피해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상담 등 을 통하여 그 이유를 충분히 청취하고, 사건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건이 무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3) 조사나 처리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등에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금지 의무
- 사업주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부적절한 질문·요구·강요·회유 등으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신고 받거나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등에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게 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조사기간 중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명령 등 부여 
- 이때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결과 관련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근무 장소의 변경·배치전환·유급 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6)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확인 시, 행위자 징계 및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
-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 그 조치에 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사전에 반드시 청취해야 합니다.

(7) 비밀 유지 의무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 비밀 유지 의무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 모두 해당되며, 관련 사실이 누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대상자 모두에게 사전에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징구합니다.

(8)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피해주장자·신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이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때 불리한 처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 그에 따른 임금 등의 차별지급.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3. 분쟁의 자율적 해결 의무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처리 지침 마련 및 게시 의무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규칙을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에 정하거나 별도의 규칙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 규칙에 규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사항
   ☞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 피해자 보호 절차,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이 규칙을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및 비치해야 합니다. 

(2) 직장 내 고충처리기구를 이용한 직장 내 성희롱 고충 해결 의무.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장 내 고충처리기구를 이용하여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상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칙에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기구와 절차를 명시하고, 담당 기구는 성희롱 피해 접수 시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조직 내 성희롱 재발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해야합니다.

의무 위반 시 제재
(1)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매년 1회 이상,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이수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또는 비치
③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 기관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미리 알려 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없음
④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의무
①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신고 접수 의무  
②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신고·접수·인지 시, 지체 없이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적 불쾌감 유발 금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③ 조사기간 중 피해근로자 등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없음
④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피해근로자 요청시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⑤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피해근로자 의견을 청취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⑥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조치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⑦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자, 보고 받은 자, 조사과정에 참여한 자 등의 비밀 누설 금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⑧ 제 3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자 보호 조치
⑨ 제 3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4)분쟁의 자율적 해결 의무
① 직장 내 성희롱 처리 규범 및 기구 마련 없음
②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및 구제절차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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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 신청기간, 사용기간, 분할사용, 급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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