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5일이던 배우자출산휴가가 10일로 연장되었으며, 10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10일을 1회에 한해 분할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합니다. 사업주는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통상임금 기준)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으로부터 최초 5일에 대해 지원받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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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확인사항
번호 | 내용 |
1 |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
2 | 배우자 출산휴가로 10일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
3 |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습니까? |
4 |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
2. 관련 법규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3. 배우자 출산휴가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4. 배우자 출산휴가의 주요내용
항목 | 주요내용 | 비고 |
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
기간 | 10일을 유급으로 부여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
분할사용 | 1회(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 중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 분할 사용일수 제한 없음 |
소득보장 | • 대기업: 10일 사업주가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초 5일분 고용보험에서 지급(단, 최초 5일분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분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함) |
통상임금 지급 (고용보험 지원은 최대 382,770원) |
신분보장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 |
5. 휴가기간: 10일(유급)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0일을 모두 유급으로 하여야 함(통상임금으로 지급)
•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로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통상임금과의 차액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휴가시작일: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근로자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단, 출산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 휴가 사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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