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배우자 출산휴가 : 신청기간, 사용기간, 분할사용, 급여처리

지앤노무사 2021. 5. 1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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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5일이던 배우자출산휴가가 10일로 연장되었으며, 10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10일을 1회에 한해 분할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합니다. 사업주는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통상임금 기준)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으로부터 최초 5일에 대해 지원받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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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2 배우자 출산휴가로 10일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3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습니까? 
4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2. 관련 법규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3. 배우자 출산휴가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4. 배우자 출산휴가의 주요내용

항목  주요내용  비고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기간 10일을 유급으로 부여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분할사용  1회(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 중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분할 사용일수 제한 없음 
소득보장  대기업: 10일 사업주가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초 5일분 고용보험에서 지급(단, 최초 5일분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분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함) 
통상임금 지급 (고용보험 지원은 최대 382,770원) 
신분보장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   

 

5. 휴가기간: 10일(유급)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0일을 모두 유급으로 하여야 함(통상임금으로 지급)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로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통상임금과의 차액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휴가시작일: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근로자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단, 출산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 휴가 사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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