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인 근로자, 산후 1년 이내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가 금지됩니다. 단, 산후 1년 이내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중인 근로자는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및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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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 1년 이내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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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확인사항
번호 | 내용 |
1 |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까? |
2 |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발생합니까? |
3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여성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습니까? |
4 | 임신한 여성근로자나 18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까? |
5 | 임신한 여성근로자나 18세 미만 근로자가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하는가요? |
2.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0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3.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 (원칙) 임산부와 연소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는 금지
- (예외) 아래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
요건 | 18세 미만자 | 산후 1년 이내 근로자 | 임신중 근로자 |
① |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사정* | ||
② | 당사자의 동의 | 당사자의 동의 | 명시적 청구 |
③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
④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서 |
*.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의 사례
•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 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 근로가 불가피할 것
•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영업)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4.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시기
- 원칙적으로는 임신사실이 있을 때부터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곧바로 알기 어려우므로 임신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 중 인지 등 통상적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는 곧바로 야간 및 휴일근로에서 제외하여야 함
5. 근로자대표와 사전 협의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받기 이전 근로자 건강을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야간·휴일근로 시행여부 및 방법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 근로자대표의 자격: 당해 사업장의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에 해당되어야 함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 업무범위 및 실시 필요성, 근로자 보호방안, 작업형태 및 근무조 편성 등
6. 고용노동부 인가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인가 요건 | 18세 미만자 | 산후 1년 이내 근로자 | 임신중인 근로자 |
당사자의 동의 청구 | 당사자의 동의서 | 당사자의 청의서 |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협의 결과에 대한 기록 사본 | ||
인가신청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관련 서식)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
7. 임신부, 연소자 야간휴일근로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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