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임산부, 연소자의 야간, 휴일근로금지(+인가신청서 샘플)

지앤노무사 2021. 5. 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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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근로자, 산후 1년 이내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가 금지됩니다. 단, 산후 1년 이내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중인 근로자는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및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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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연소자의 야간, 휴일근로금지(+인가신청서 샘플)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까? 
2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발생합니까? 
3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여성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습니까? 
4 임신한 여성근로자나 18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까? 
5 임신한 여성근로자나 18세 미만 근로자가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하는가요? 

 

2.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0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3.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 (원칙) 임산부와 연소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는 금지  
- (예외) 아래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 

요건 18세 미만자  산후 1년 이내 근로자  임신중 근로자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사정* 
당사자의 동의 당사자의 동의 명시적 청구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서 

*.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의 사례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 근로가 불가피할 것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영업)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4.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시기 
- 원칙적으로는 임신사실이 있을 때부터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곧바로 알기 어려우므로 임신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 중 인지 등 통상적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는 곧바로 야간 및 휴일근로에서 제외하여야 함 

 

5. 근로자대표와 사전 협의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받기 이전 근로자 건강을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야간·휴일근로 시행여부 및 방법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 근로자대표의 자격: 당해 사업장의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에 해당되어야 함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 업무범위 및 실시 필요성, 근로자 보호방안, 작업형태 및 근무조 편성 등 

 

6. 고용노동부 인가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인가 요건  18세 미만자 산후 1년 이내 근로자 임신중인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 청구   당사자의 동의서  당사자의 청의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협의 결과에 대한 기록 사본 
인가신청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관련 서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사용자는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7. 임신부, 연소자 야간휴일근로인가 신청서 

임산부 연소자 야간휴일근로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임산부¸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11호서식] (임산부¸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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