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급여 : 지급요건 (관련 사례 포함)

지앤노무사 2022. 12. 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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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요건

①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 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요건 상세 내용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

- 90일에 못 미치는 기간의 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도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

☞ (중요)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조기복직(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도 포함) 등의 사유로 인해 휴가를 90일 미만 부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개선지도과로 통보해야 함(감사원 지적사항)

- 법 위반 사업장 발견 즉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 사정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

※ 단, 이 경우에도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 통보해야 함

 

[Tip]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ㅇ 출산전후휴가를 80일 사용한 경우 80일 분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 만약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추가 감액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근로개선지도과에 통보
<출산 전 44일을 초과한 경우>
- 출산전에 배치된 기간이 44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임의 휴가로 보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90일=출산전 44일+출산일 1일+출산후 45일)
-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한 기간만으로 44일을 초과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44일분만 지급(사례 1)
- 출산전후휴가 일부 분할 사용하였고, 잔여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여 사용하였는데 예정보다 늦게 출산하여 결과적으로 출산전휴가 기간이 44일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산 전 44일을 초과한 기간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하되 법령 위반이 없도록 추가 조치(사례 2)

 

<사례 1>

근로자 甲이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하였으나, 분할 사용한 기간이 44일 초과한 경우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44일) 일수를 초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최대 &nbsp;44 일 이므로 &nbsp;44 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부지급 >

 

<사례 2>

근로자 甲이 출산 전에 출산전후휴가의 일부를 분할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을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여 사용하였으나, 예정보다 늦게 출산하여 결과적으로 출산 전 휴가 기간이 44일을 초과한 경우

☞ 출산 전 휴가 기간(44일)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기 지급되었던 출산전후휴가 급여 회수 등 지급 절차가 복잡하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지급.

※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도록 휴가를 추가로 부여할 것을 안내하고, 미확보된 경우 반드시 근로개선지도과에 통보

<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고, 출산 후 &nbsp;45 일을 확보하여 잔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출산 전 휴가 사용일수가 &nbsp;44 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nbsp;90 일분을 지급 >

 

<사례 3>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아 근로자가 다시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재사용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지급이 가능하다면 그 지급기간은

☞ 사실관계

- 출산전후휴가 부여기간 : 2014.2.12 ~ 2014.5.12(90일)

- 출산일 : 2014.2.13

- 조기복직일 : 2014.3.13(사유 : 본인의 원에 의해)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기간 : 2014.2.12 ~ 2014.3.12(29일)

- 고용센터에서 29일 분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하고,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90일 미부여 사업장으로 근로개선지도과에 통보

-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사업장에 시정명령 → 2014.4.4.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재사용

☞ 비록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위의 경우는 우리부의 시정 명령에 따라 미사용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인 바, 비록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당초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재사용 시작일(2014.4.4)부터 2014.5.12까지 39일분을 추가로 지급해야함.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개시일이 아니라 휴가가 끝난 날이 기준이므로, 사업주의 유급 의무 기간인 최초 60일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나,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출산전후휴가, 유산 ․ 사산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됨(이 경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유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킨 것이므로 사업주가 대위신청하여 급여를 받아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함(법 제41조 제2항)

-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며,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해석해야함

- 실업급여처럼 기준기간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전 이력을 보되,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 모성보호 급여 지급 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방법 검토(’13.3월, 여성고용정책과)

1. 검토 배경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센터별로 피보험 단위기간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일관된 해석을 위해 지침 명확화 필요

2. 관련 규정

ㅇ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ㅇ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 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ㅇ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ㅇ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한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3.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방법

ㅇ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 피보험기간은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함

※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 그 이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피보험기간은 모두 합산할 수 있음

< 취득 ,&nbsp; 상실 기간에 따른 피보험기간 포함 여부 >

ㅇ 일부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의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4. 행정사항

ㅇ 추후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잘못이 없도록 신중한 처리 요망

※ 기지급된 급여를 회수 조치할 필요는 없음

 

③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100조)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 ․ 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 ․ 부상

•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