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급여 : 지급절차

지앤노무사 2022. 12. 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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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122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21조 또는 제121조의2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대한 지급 신청을 받으면 법 제75조 또는 법 제75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77조에 따른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06호서식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②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면 그 급여를 지급한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① 신청서 처리시 유의사항

 

■ 피보험자 및 사업주의 날인 여부를 최우선 확인

- 피보험자 및 사업주의 날인 여부를 최우선 확인하되 신청서 및 확인서에 피보험자 및 사업주의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조치

- 다만,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확인을 할 수 없거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법 제109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대한 조사 등 실시

 

■ 기재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철저

 

- 임금지급기초일수, 통상임금 등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사실여부를 조사

- 다만, 사실조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조사의 신속성 등을 위하여 팩스, 유선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불필요한 자료요구는 지양)

 

②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전산입력 조치한 후,

-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인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급결정 통지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출산 전후휴가 급여 등 부지급 결정 통지와 함께 심사청구 절차를 안내

 

③ 급여의 지급절차

 

■ 급여지급 계좌의 신고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급여신청시 금융기관의 본인 계좌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함

- 신청인 계좌 압류로 본인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면 본인 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안내

※ 다만, 불가피한 경우, 서약서, 계좌에 대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같이 타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곧 신청인에 대해 입금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받아 지급

 

■ 급여의 지급방법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수급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본인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

- 계좌입금은 가능한 신청서 처리당일 또는 그 익일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