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급여 : 지급제한 (이직, 취업, 자영업 등)

지앤노무사 2022. 12. 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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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는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서 근로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휴가기간 중에 이직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음

- 해당 사업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소멸한 것이므로 이직한 때부터 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는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음

- ’19.7.16. 이후 휴가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을 제한함

-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

-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

- 3회: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출산전후 휴가 등 급여

※ ’19.7.16. 이전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을 적용

-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중지 사유가 되는 취업으로 보지 아니함

 

■ 자영업의 경우에는 사업운영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에 해당함

-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하지 않거나 사업운영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됨

- 다만, 사업자등록증 유무가 자영업의 영위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자영업의 영위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판단해야 할 것임(여성고용정책과-1283, 2011.6.17.)

 

[Tip]
ㅇ 동 규정상 ‘취업’이라 함은 상시근로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함이 타당
-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기 이전부터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급여 신청기간에 사업운영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지 않음

 

[사례] 
예) ○○ 사업장 소속근로자는 2015.2.1.∼2015.5.1.까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  총 2회에 (2회차 2일, 3회차 1일) 걸쳐 해당사업장에 재택근무로 업무를 처리하여 20만원의 금품을 수령받았으나, 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적발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2일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나 재택근무를 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새로 취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출근하지 않고 사업장 업무를 일부 보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73조 제2항 휴가· 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 간주하여 처리
* 3회차 지급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전액 지급(여성고용정책과-3002, 2015.10.7.)

 

☞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및 유산‧사산휴가 확대에 따른 유의사항
- 30일 이상 사용해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달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분할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5일 또는 10일의 유산사산 휴가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해야 함
-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여러 번에 나누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전산에 출산(예정)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도중 유산‧사산을 한 경우 출산(예정)일을 유산‧사산일로수정하여 입력하여 관리

 

[Tip]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
ㅇ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휴직 중인 근로자의 신청이 있으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다만, 사업주가 휴직 중인 근로자의 출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근로자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여성고용정책과-2081. 2017.5.17.)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ㅇ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는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라면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나,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여성고용정책과–2961. 2017.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