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5일이던 배우자출산휴가가 10일로 연장되었으며, 10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10일을 1회에 한해 분할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합니다. 사업주는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통상임금 기준)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으로부터 최초 5일에 대해 지원받을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기간, 연장근로, 근로조건,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 : 신청요건, 기간, 기간제/파견직, 불리한처우금지 • 배우자 출산휴가 : 신청기간, 사용기간, 분할사용, 급여처리 •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 : 기간, 급여처리,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