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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14

배우자 출산휴가 : 신청기간, 사용기간, 분할사용, 급여처리

기존에 5일이던 배우자출산휴가가 10일로 연장되었으며, 10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10일을 1회에 한해 분할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합니다. 사업주는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통상임금 기준)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으로부터 최초 5일에 대해 지원받을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기간, 연장근로, 근로조건,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 : 신청요건, 기간, 기간제/파견직, 불리한처우금지 • 배우자 출산휴가 : 신청기간, 사용기간, 분할사용, 급여처리 •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 : 기간, 급여처리, 분할..

모성보호 2021.05.17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 : 기간, 급여처리, 분할사용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분할사용 가능)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을 반드시 보장해야합니다. 유사산한 여성의 경우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은 임신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사업주는 최초 6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지급해야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전액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기간, 연장근로, 근로조건,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 : 신청요건, 기간, 기간제/파견직, 불리한처우금지 • 배우자 출산휴가 : 신청기간, 사용기간, 분할사용, 급여처리 • 출산전후휴가와 유사..

모성보호 2021.05.16

산후 1년 이내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산후 여성근로자란 출산한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유사산한 여성근로자까지 포함합니다.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한도로 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 연장근로와는 별개로 야간,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기간, 연장근로, 근로조건,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 : 신청요건, 기간, 기간제/파견직, 불리한처우금지 • 배우자 출산휴가 : 신청기간, 사용기간, 분할사용, 급여처리 •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 : 기간, 급여처리, 분할사용 • 산후 1년 이내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 임산부, ..

모성보호 2021.05.16

임산부, 연소자의 야간, 휴일근로금지(+인가신청서 샘플)

임신중인 근로자, 산후 1년 이내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가 금지됩니다. 단, 산후 1년 이내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중인 근로자는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및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기간, 연장근로, 근로조건,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 : 신청요건, 기간, 기간제/파견직, 불리한처우금지 • 배우자 출산휴가 : 신청기간, 사용기간, 분할사용, 급여처리 •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 : 기간, 급여처리, 분할사용 • 산후 1년 이내 여성근로자의 시..

모성보호 2021.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