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재해 재발방지 대책 (+재해발생보고서)

지앤노무사 2022. 4. 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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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재해발생 시 재해의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해야 하며, 유해위험요인을 제거 및 통제하는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아차사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관련 실무운영 포인트 
-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발생시 재해의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야 함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와 결과 분석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유해 위험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별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조치를 다해야 함 
- 사고와 관련한 물적 증거가 손상되거나 손실되지 않도록 현장을 끝까지 보존해야 함 
- 재해조사표 작성 대상인 사고(재해) 이외에도, 아차사고 등 경미한 재해도 적극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파악된 사고사례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재평가 및 개선효과 확인해야 함 

재해조사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사고조사자의 소속, 성명▴사고 일시·장소▴조사일시▴사고유형▴사고설비 및 물질명▴사고 개요와 원인▴사고로 인한 피해의 크기▴수행된 비상조치의 내용 및 평가▴동종 유사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등

재해조사보고서 및 재해감소대책수립 및 실행계획서 작성 서식
산업재해조사표

- 재해는 중대재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경미하거나 사소하지만 반복적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 방치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도 포함됨 

재해방지대책 수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