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해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경우 위험성평가, 위급 시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미지정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에 처하게 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산재발생 보고, 산재발생 신고, 중대재해 보고, 산재 기록 보존 • 안전보건 표지 부착장소, 금지 표지,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안전보건 표지 부착장소, 지시표지, 안내 표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관리감독자 선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 산업보건의 선임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