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를 보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란 근로자,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수급인/수급인과 근로관계에 있는 사람/수급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란? : 중대재해의 개념, 정의 •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의 범위 :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수급인 등 • 중대재해 처벌 대상자 : 사업주, 경영책임자 1.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① 「근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