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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46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의 범위 :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수급인 등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를 보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란 근로자,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수급인/수급인과 근로관계에 있는 사람/수급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란? : 중대재해의 개념, 정의 •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의 범위 :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수급인 등 • 중대재해 처벌 대상자 : 사업주, 경영책임자 1.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① 「근로기준..

산업안전 2021.11.30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란? : 중대재해의 개념,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으로, 사망자가 1명,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란? : 중대재해의 개념, 정의 •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의 범위 :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수급인 등 • 중대재해 처벌 대상자 : 사업주, 경영책임자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재해 중 ①사망자가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

산업안전 2021.11.30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산재발생 보고, 산재발생 신고, 중대재해 보고, 산재 기록 보존 • 안전보건 표지 부착장소, 금지 표지,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안전보건 표지 부착장소, 지시표지, 안내 표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관리감독자 선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 산업보건의 선임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보고서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위원구성, 회의운영, 처벌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무 •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1. 개념 -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보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유해․위험요인의 범위를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산업안전 2021.10.15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무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경우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산재발생 보고, 산재발생 신고, 중대재해 보고, 산재 기록 보존 • 안전보건 표지 부착장소, 금지 표지,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안전보건 표지 부착장소, 지시표지, 안내 표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관리감독자 선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 산업보건의 선임 • 안전관..

산업안전 2021.10.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위원구성, 회의운영, 처벌사항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면서 특정 사업에 해당할 경우(아래 참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노사동수 각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개월에 한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해야하며, 회의 후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산재발생 보고, 산재발생 신고, 중대재해 보고, 산재 기록 보존 • 안전보건 표지 부착장소, 금지 표지,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안전보건 표지 부착장소, 지시표지, 안내 표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관리감독자 선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 산업보건의 선임..

산업안전 2021.08.3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이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20명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합니다. (단,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했거나, 선임해야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의무는 제외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란,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미 선임 시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산재발생 보고, 산재발생 신고, 중대재해 보고, 산재 기록 보존 • 안전보건 표지 부착장소, 금지 표지,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안전보건 표지 부착장소, 지시표지, 안내 표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 안전보건관리책임..

산업안전 2021.08.3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보고서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산재발생 보고, 산재발생 신고, 중대재해 보고, 산재 기록 보존 • 안전보건 표지 부착장소, 금지 표지,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안전보건 표지 부착장소, 지시표지, 안내 표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관리감독자 선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 산업보건의 선임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보고서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위원구성, 회의운영, 처벌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무 •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아래의 양식을 작성해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해야합니다...

산업안전 2021.06.28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선임대상 사업장(최소규모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근로자수를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근로자수에 포함시켜 해당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이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 기특법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를 미 선임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산재발생 보고, ..

산업안전 2021.06.28

산업보건의 선임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해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하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보건의를 두어야하며, 보건관리자가 의료법상 의사인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보건의의 경우 기특법에 의해 선임의무가 완화되어 있으므로 이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산재발생 보고, 산재발생 신고, 중대재해 보고, 산재 기록 보존 • 안전보건 표지 부착장소, 금지 표지,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안전보건 표지 부착장소, 지시표지, 안내 표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관리감독자 선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 산업보건의 ..

산업안전 2021.06.28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보건관리자란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사업주나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하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보건관리자의 자격으로는 의사, 간호사 등이 있으며, 선임 등에 대한 내용은 안전관리자 선임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보건관리자를 미 선임하거나, 업무수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산재발생 보고, 산재발생 신고, 중대재해 보고, 산재 기록 보존 • 안전보건 표지 부착장소, 금지 표지,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안전보건 표지 부착장소, 지시표지, 안내 표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관리감독자 선임 •..

산업안전 2021.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