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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46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1.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이라 함)..

산업안전 2022.02.14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④: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1.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➊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➋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함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마련과 유해..

산업안전 2022.02.14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③: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1.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

산업안전 2022.02.13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②: 안전보건 전담조직

1.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

산업안전 2022.02.13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①: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1. 관련 법령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개념 및 의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함 -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가 규정하는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과 상당 부분 중복될 수 있음 • 다만 대표이사가 수립하여 보고하는 안전보건계획은 매년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한 안전보건 경..

산업안전 2022.02.13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대상 : 사업주, 경영책임자(민간부문)

1. 사업주 -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함.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란 타인의 노무를 제공 받음이 없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제2조에 따른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보다 넓은 개념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제반 의무를 개인으로서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 하고 개인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를 경영책임자등과 구분하여 법인 또는 기관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이하에서 ..

산업안전 2022.02.13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란? (중대재해의 개념, 정의)

1.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없음 2...

산업안전 2022.02.13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점은?

- 중대재해처벌법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미시적 관점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와는 다른 상위의 새로운 의무입니다.(인력과 조직의 편성, 체계의 수립, 절차의 마련, 확인/점검) -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 경영책임자가 처벌대상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해당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행위자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병과가능)양별규정(50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

산업안전 2022.02.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대상

사업의 종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

산업안전 2022.01.18

중대재해 처벌 대상자 : 사업주, 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 처벌대상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개인사업주를 의미하며, 경영책임자의 경우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란? : 중대재해의 개념, 정의 •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의 범위 :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수급인 등 • 중대재해 처벌 대상자 : 사업주, 경영책임자 1. 사업주란? : 개인사업주 -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자를 말함(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8호)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사업주는 개인사업주만을 의미 2. 경영책임자 - 경영책임자..

산업안전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