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이라 함)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➊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➋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함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통상적으로 사업장의 현장소장, 공장장 등을 말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 으로서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장 에서 위 업무를 수행하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 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1.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 제25조, 제26조)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29조)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당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함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 부서 단위에서의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자신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착용 등 점검, 작업 전 안전미팅 진행 등 작업과 관련하여 종사자와 가장 밀접하게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과 관련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함
• 또한 관리감독자에게 자신이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등에 필요한 시간, 비용 지원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함
관리감독자의 업무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지정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함
•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는 사업장은 별도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역할도 수행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업무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
-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사업장에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작업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경우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함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산안법 제51조, 제54조)
3.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안법 제64조)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
-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법령에 의해 정해진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 항목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각각 해당 업무 수행 능력과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그 충실도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이 포함 되어야 함
- 평가 기준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어야 함
4. 평가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수행 평가와 관리는 그 평가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이루어져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다른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시에 병행하여 평가하여도 되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평가만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다른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경우라도 평가 결과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관련 글
• 안전보건관리체계①: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관리체계②: 안전보건 전담조직
• 안전보건관리체계③: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 안전보건관리체계④: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 안전보건관리체계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 안전보건관리체계⑦: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⑧: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⑨: 도급, 용역, 위탁 종사자를 위한 조치
• 재해 재발방지 대책수립, 이행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시정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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