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②: 안전보건 전담조직

지앤노무사 2022. 2. 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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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➊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가 총 3명 이상이며 ➋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체의 개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함. 

 

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이란? 

- 전담조직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 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 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의미함
전담 조직의 구성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조직의 인원, 자격 등 구성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두어야 함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있는 경우에 사업장 현장별로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외에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 단위에서 별도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전담 조직의 구체적인 권한과 조직원의 자격 및 인원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단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됨

-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 한다는 것의 의미는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험 방지 정책의 수립이나 안전 보건 전문인력의 배치 안전·보건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 등 법령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을 총괄·관리하는 것을 말함
• 다만 사업장의 모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 조직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라는 뜻은 아님

- 전담 "조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직은 부서장과 해당 부서원 모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 총괄·관리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과 무관하거나 생산 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보건과 목표의 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음
•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은 특정 사업장의 안전 보건이 아닌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여야 함
• 전담 조직 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각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은 물론 이를 지원하는 등 총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고려사항 준비사항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직속(직접 지휘를 받는 조직)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
2인 이상으로 구성
전담조직 조직도 및 개인별 업무분장표
자격증 및 직무교육 실적
전담조직의 활동 내역 등

 

3.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개별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수를 개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 단위에서 합산하여 총 3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금융 및 보험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배치 의무가 없는 사업 또는 사업 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지 않을 수 있음

금융 및 보험업(대분류), 사회복지 서비스업(대분류), 광업지원서비스업(중분류),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중분류), 정보서비스업(중분류), 전문 서비스업(중분류),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중분류) 등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실제로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안전관리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수급인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둘 필요는 없으나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급인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함

-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수와 실제 배치한 전문인력의 수가 다른 경우에도 시행령 제4조제2호는 같은 조 제6호와는 다르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 이에 따른다 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수의 합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함
따라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배치한 것으로 간주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도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수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함

 

4.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 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일 것

-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이므로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여러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이 500명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 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일 것(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에서 매년 7월말 발표)
• 다만 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시공능력 순위가 200위 범위 밖에 있다가 200위 이내로 평가된 경우에는 시공능력 순위를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함
•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가 되지 않는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 건설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함

 

※ 관련 글 
• 안전보건관리체계①: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관리체계②: 안전보건 전담조직
• 안전보건관리체계③: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 안전보건관리체계④: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 안전보건관리체계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 안전보건관리체계⑦: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⑧: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⑨: 도급, 용역, 위탁 종사자를 위한 조치
• 재해 재발방지 대책수립, 이행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시정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