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보건교육 대상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 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및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법 제13조 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교육 수강은 중대산업재해의 발생만을 요건으로 규정
- 따라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도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함
2. 교육시간
- 총 20시간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 하여야 함
• 200시간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판사의 판결에 따라 결정됨
• 판사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타법례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40시간~80시간 범위 내에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가 시행(‘20.1.16)된 이후, 아직 해당 조항에 근거한 수강 명령 병과사례는 없으나 동 조항 신설 이전 하급심 판결에서 40시간의 수강 명령을 부여한 바 있음
3. 교육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 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4. 시기 및 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안전보건 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함
•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여러 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하였다면 이를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분기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 안전보건교육 수강 중 또는 수강 후 다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하였다면 해당 재해에 대해서는 종전에 수강한 안전보건교육과는 별도로 다른 분기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사항을 해당 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➊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 등
➋ 교육일정
➌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임을 통보 받은 경영책임자등이 해당 교육 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 실시일 일 7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1회에 한하여 연기를 요청할 수 있음
5. 비용부담
- 안전보건교육의 당사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함
6. 그 밖에 사항
-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서 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함
7.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1차: 1천만원, 2차: 3천만원, 3차: 5천만원
-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 부과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함
•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 기준으로 함
• 가중처분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예:1년 내 종전 2차까지 과태료 부과 시 다음 차수인 3차를 부과)
(2) 과태료의 감경
-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나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
-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 과태료의 분의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함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과태료의 분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➊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➋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➌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➍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련 글
• 안전보건관리체계①: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관리체계②: 안전보건 전담조직
• 안전보건관리체계③: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 안전보건관리체계④: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 안전보건관리체계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 안전보건관리체계⑦: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⑧: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⑨: 도급, 용역, 위탁 종사자를 위한 조치
• 재해 재발방지 대책수립, 이행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시정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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