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ㆍ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공표대상
-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가 요건이므로 해당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야 하며
• 법 제8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수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위반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범죄사실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➊사망재해자 연간 2명 이상 발생, ➋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이상, ➌중대산업사고 발생, ➍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 ➎산업재해 발생 보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누락
• 중대재해처벌법과 공표 대상과 내용 등이 상이하고 각 법률에 따른 공표 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은 범죄의 형 확정 및 통보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거쳐 공표
3. 공표내용
➊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라는 공표의 제목, ➋ 해당 사업장의 명칭, 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 장소, ➍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➎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 ➏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4. 공표 절차
-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5. 공표 방법
-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함
※ 관련 글
• 안전보건관리체계①: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관리체계②: 안전보건 전담조직
• 안전보건관리체계③: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 안전보건관리체계④: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 안전보건관리체계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 안전보건관리체계⑦: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⑧: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⑨: 도급, 용역, 위탁 종사자를 위한 조치
• 재해 재발방지 대책수립, 이행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시정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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