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 자인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 조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 해야 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인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2.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한 경우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여러 차례의 도급을 주는 경우 에도 그 법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급 등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종사자는 해당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 포함되며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보호대상임
- 법 제5조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임
- 건설공사발주자의 경우, 발주도 민법상 도급의 일종이지만 발주자는 종사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운영을 하는 자가 아닌 주문자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임
•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기간 동안 해당 공사 또는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도급인으로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임
3.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도급인의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작업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하고 지배 관리하는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21개 위험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작업과 관련한 시설, 설비, 장소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
※ 관련 글
• 안전보건관리체계①: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관리체계②: 안전보건 전담조직
• 안전보건관리체계③: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 안전보건관리체계④: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 안전보건관리체계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 안전보건관리체계⑦: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⑧: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⑨: 도급, 용역, 위탁 종사자를 위한 조치
• 재해 재발방지 대책수립, 이행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시정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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