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지앤노무사 2022. 2. 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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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 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함
•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 보건법령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은 모두 포함됨
•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며 법 제정 목적은 일반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그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내용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등을 포함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예시
•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선원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별도의 조직 등을 두어, 경영책임자가 그 조직을 통해 사업장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와 문제점 등을 보고 받고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법상 의무 이행을 해태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제반 조치들을 말하는 것임

- 각각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는 그 법에 따른 의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해당 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는 해당 법령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상 관리상 조치 의무와는 다른 별개의 의무임

-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 
점검 결과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 배치·예산 추가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 미실시된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함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의 하나로서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점검은 자율적으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며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개별적인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 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것으로 양자는 의무의 법적 성격과 내용 및 대상이 상이함

- 이 조항에 따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는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관한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전문가나 현장실무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실 점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방식의 적정성 등을 살펴야 함

- 동 점검 의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부여된 것으로
• 해당 점검 및 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실 점검의 경우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점검의 지시를 하였으나 점검 또는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불이행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귀속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예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이 있으며
• 점검의 내용은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진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한 내용에 한정됨
아울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에 대한 점검의 위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업무의 위탁과는 구분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업무 위탁이 허용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도 점검의 위탁은 가능함

 

4.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점검 과정을 통해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력의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 집행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인력과 예산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므로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으로 법령상의 의무조차 실효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관리상 조치 의무가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된 것임
위탁하여 점검하는 내용에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의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더라도 제3호에 대해서는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1)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중 유해 위험한 작업에 관한 교육은 모두 포함되므로 그 교육이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것이고 법령상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 작업에 따른 교육이 아닌 경우에도 마땅히 준수되어야 함
항공안전법상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항공안전법 제72조), 선박안전법상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선박안전법 제41조의2) 등

(2)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완료 후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며 미실시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행을 지시하고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교육 실시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미실시된 경우 의무주체가 수급인 등 제3자인 경우 해당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자신이 교육 의무가 없는 경우까지 직접 교육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교육을 실시해야 함
다만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 교육을 받지 않은 종사자는 해당 작업에서 배제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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