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 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함
•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 보건법령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은 모두 포함됨
•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광산안전법, 선원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며 법 제정 목적은 일반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그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내용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등을 포함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예시
•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선원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별도의 조직 등을 두어, 경영책임자가 그 조직을 통해 사업장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와 문제점 등을 보고 받고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법상 의무 이행을 해태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제반 조치들을 말하는 것임
- 각각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는 그 법에 따른 의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해당 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는 해당 법령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상 관리상 조치 의무와는 다른 별개의 의무임
-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 점검 결과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 배치·예산 추가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 미실시된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함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의 하나로서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점검은 자율적으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며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개별적인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 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것으로 양자는 의무의 법적 성격과 내용 및 대상이 상이함
- 이 조항에 따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는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관한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전문가나 현장실무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실 점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방식의 적정성 등을 살펴야 함
- 동 점검 의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부여된 것으로
• 해당 점검 및 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실 점검의 경우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점검의 지시를 하였으나 점검 또는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불이행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귀속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예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이 있으며
• 점검의 내용은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진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한 내용에 한정됨
• 아울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에 대한 점검의 위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업무의 위탁과는 구분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업무 위탁이 허용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도 점검의 위탁은 가능함
4.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점검 과정을 통해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력의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 집행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인력과 예산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므로
•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으로 법령상의 의무조차 실효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관리상 조치 의무가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된 것임
• 위탁하여 점검하는 내용에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의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더라도 제3호에 대해서는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1)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중 유해 위험한 작업에 관한 교육은 모두 포함되므로 그 교육이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것이고 법령상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 작업에 따른 교육이 아닌 경우에도 마땅히 준수되어야 함
• 항공안전법상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항공안전법 제72조), 선박안전법상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선박안전법 제41조의2) 등
(2)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완료 후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며 미실시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행을 지시하고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교육 실시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미실시된 경우 의무주체가 수급인 등 제3자인 경우 해당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자신이 교육 의무가 없는 경우까지 직접 교육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교육을 실시해야 함
• 다만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 교육을 받지 않은 종사자는 해당 작업에서 배제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관련 글
• 안전보건관리체계①: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관리체계②: 안전보건 전담조직
• 안전보건관리체계③: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 안전보건관리체계④: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 안전보건관리체계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 안전보건관리체계⑦: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⑧: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⑨: 도급, 용역, 위탁 종사자를 위한 조치
• 재해 재발방지 대책수립, 이행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시정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형량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 (0) | 2022.02.15 |
---|---|
(중대재해처벌법)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0) | 2022.02.14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시정에 관한 조치 (0) | 2022.02.14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재해 재발방지 대책수립, 이행조치 (0) | 2022.02.14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⑨: 도급, 용역, 위탁 종사자를 위한 조치 (0) | 2022.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