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재해 재발방지 대책수립, 이행조치

지앤노무사 2022. 2. 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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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재해 발생 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함은 물론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받아야 하며,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실무자와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를 거쳐 재해 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응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함

 

2. ‘재해’의 해석 : ‘재해’ vs ‘중대재해’ vs ‘중대산업재해’

- 이때 재해는 반드시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미하더라도 반복되는 산업재해도 포함하는 개념

- 사소한 사고도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경미한 산업재해라 하더라도 그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를 통해 중대 산업재해를 초기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3.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재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제도화 하여야 함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이미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사후 조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와 결과 분석,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유해 위험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함
•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은 재해의 규모 위험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개선 절차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준비사항)
⑴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결과분석 → ⑵ 유해·위험요인 및 발생원인 파악(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 ⑶ 파악된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 검토 → ⑷ 종합적 개선대책 수립
※ 해당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 포함된 내용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조치해야 함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조치 등)를 실시 (고려사항)
- 재해의 위험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시행령 제4조제3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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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체계②: 안전보건 전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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