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이 확인·개선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의 업무절차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함
- 유해·위험요인의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작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유해·위험물질을 대체하는 등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통제하되 제거나 통제가 되지 않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하거나 개인에게 적절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조치를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시 대책의 적절성 개선 진행 상황 및 개선 완료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위험요소의 제거·대체, 공학적·행정적 통제, 개인 보호구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험성이 합리적인 수준 이하로 감소 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다만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등을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및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대로 사업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관리토록 하려는 것임
2.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의 마련
(1)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란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대책의 수립·이행까지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업무처리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도록 함은 물론 각 사업장에서 그 절차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정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또한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은 ➊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➋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보수 시 및 ➌작업방법·절차의 변경 등이 실행되기 전에 실시하여 위험성을 제거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현재 관리되고 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란
-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포함하여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의미함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절차에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유해ㆍ위험 작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함
• 소속근로자 뿐만 아니라 상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 및 유지보수 작업, 납품을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기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첫째, 사업장 내 모든 기계·기구·설비 현황을 파악하고 기계·기구·설비마다 위험 요소를 세부적으로 확인하되 특히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던 기계·기구·설비는 반드시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화재·폭발·누출의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등을 파악하되, 특히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화학제품의 제조 수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에 있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정보, 번호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파악한 화학 제품에 함유된 물질이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 기준 별표1 에 해당한다면 유해인자로 분류하여야 함
• 셋째,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및 재해 유형과 연계하여 위험 장소와 위험작업을 파악하도록 하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작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절차
-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제거·대체·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유형별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참고하여 위험·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위험장소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여부를 확인 후 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유해 위험요인이 제거·대체·통제 등 개선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작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4)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위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확인된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 등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점검은 사업장마다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한편,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또는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며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업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까지 동일한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 대해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위험성평가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함이 확인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3.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개선에 대한 점검 후 필요한 조치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의 이행에 대한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검 후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해 위험요인의 제거 대체 통제 등 개선 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필요한 조치 는 서류상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유해ㆍ위험 수준에 맞는 실질적인 조치가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관련 글
• 안전보건관리체계①: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관리체계②: 안전보건 전담조직
• 안전보건관리체계③: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 안전보건관리체계④: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 안전보건관리체계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 안전보건관리체계⑦: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⑧: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⑨: 도급, 용역, 위탁 종사자를 위한 조치
• 재해 재발방지 대책수립, 이행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시정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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