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④: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지앤노무사 2022. 2. 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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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➊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➋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마련과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비용 지출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 

 

2. 예산편성

(1)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

- 예산의 편성 시에는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유해·위험요인 확인 절차 등에서 확인된 사항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정 여건 등에 맞추어 제거·대체·통제 등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수준 만큼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2)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위한 예산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란 산업안전보건법 등 종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력,시설,장비를 말함

- 특히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필요 인력을 의미함

➊ 타워크레인 작업 시 신호수 배치(안전보건규칙 제146조제3항)
➋ 스쿠버 잠수작업 시 2명이 1조를 이루어 잠수작업을 하도록 할 것 (안전보건규칙 제545조제1항)
➌ 생활폐기물 운반 시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6조의3제2항제3호나목)
➍ 2인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대한 기준 마련(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제3항) 등

 

-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 기준이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예산의 기준이 될 수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이고,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라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의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 편성 의무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의무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그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따른 의무로서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즉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이나 용역 등을 매개로 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하는 바 특히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기 위한 예산 편성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국한해서는 안 되며, 이와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하여야 함
  
특히 인력 뿐만 아니라 사업장 및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과 장비도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맞게 안전조치 및 방호장치 등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③: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예산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의 내용은 아니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 대체 통제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포함
  또한 종사자의 의견 청취에 따른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포함함

 

3. 예산을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의 편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편성된 용도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용도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점검사항 
- 예산 항목이 적정한지
-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 미집행 항목이 있는지,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등
준비사항
- 예산편성 근거 및 심의 자료
- 용도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 및 집행 증빙 자료
-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징계 등 제재 기준 등

 

※ 관련 글 
• 안전보건관리체계①: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관리체계②: 안전보건 전담조직
• 안전보건관리체계③: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 안전보건관리체계④: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 안전보건관리체계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 안전보건관리체계⑦: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⑧: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⑨: 도급, 용역, 위탁 종사자를 위한 조치
• 재해 재발방지 대책수립, 이행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시정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