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⑧: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점검

지앤노무사 2022. 2. 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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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➊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➋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➌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현장에서 잘 조치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1.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작업 중지와 근로자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매뉴얼에는 사업주의 작업 중지 외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작업중지권 관리감독자의 작업중지권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매뉴얼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의 제거 순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며, 위험요인의 제거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이 진행되도록 절차를 마련 하여야 함
특히 사업주(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하며, 지체 없이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함

- 도급인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에 관한 훈련을 하여야 하며
이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매뉴얼에는 위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근로자가 사업장 내 작업장소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 1항에 따른 작업중지권의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근로자로부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작업을 중지한 사실을 보고받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해당 장소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개시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종사자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종사자 또는 종사자가 소속된 수급인등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촉진하는 내용이 절차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119 등 긴급 상황 시의 연락체계와 함께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본적인 응급조치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음

 

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현장 출입통제, 해당 사업장 외 유사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등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 사항 공유,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포함
 
아울러 작업 중지 조치는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지되어야 함

 

※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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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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