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⑦: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점검

지앤노무사 2022. 2. 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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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

- 종사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해·위험요인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되,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중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 사내 온라인 시스템이나 건의함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사업장 단위 혹은 팀 단위로 주기적인 회의나 간담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는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음

 

2.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 후 그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방식이나 절차, 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함
다만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함

- 종사자의 의견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제시되는 의견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청취된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님
▴기업의 경영상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의견
▴특정 업체의 기계·기구, 장비 등의 구입
▴비합리적으로 과도한 예산 요구
▴안전·보건 목적이 아닌 근로조건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는 점이 명백함에도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이 되지 않았고, 만약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있음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종사자 의견 청취 

- ➊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➋ 제64조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➌ 제75조의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함

-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운영 중인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1)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행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함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운영하여야 함

-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함

- 심의ㆍ의결 사항으로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유해ㆍ위험한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등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체임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 작업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방법, 재해 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을 협의하여야 함

(3)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의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 라 함)

-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도급인이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운영하는 노사협의체를 말함

-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함

- 심의·의결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과 동일함

 

구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4조) 안전보건 협의체(제64조) 노사협의체(제75조)
적용대상  업종,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상이 (제조 등 50인↑)  도급인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업(토목공사 150억원↑)
구성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논의사항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 안전보건교육 관련 사항
• 작업환경 점검·개선
• 근로자의 건강진단
•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
•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 유해위험 설비 도입 시 안전보건조치
• 작업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 연락 방법
• 재해발생 위험 존재 시 대피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사항 등
※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인 합동점검, 순회점검도 종사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법임
운영  정기회의(분기별), 임시회의  매월  정기회의(2개월), 임시회의
벌칙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관련 글 
• 안전보건관리체계①: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관리체계②: 안전보건 전담조직
• 안전보건관리체계③: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 안전보건관리체계④: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 안전보건관리체계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 안전보건관리체계⑦: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⑧: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⑨: 도급, 용역, 위탁 종사자를 위한 조치
• 재해 재발방지 대책수립, 이행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시정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