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규정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➊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➋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➌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 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2.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
- 도급·용역·위탁 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확보 수준을 평가하여 적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해 수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요소와 기준이 낙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안전·보건에 관한 역량 판단을 위한 세부 기준이 단지 형식적 기준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함
• 평가 기준에는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참여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과 함께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과 기술 역량에 관한 항목도 포함되어야 함
• 평가 기준과 절차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개별 업무의 내용과 속성, 장소 등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마련하되, 안전·보건 역량이 우수한 수급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평가항목)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기구의 안전성, 비상시 대응계획,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계약체결 시 고려사항
- 평가기준에 부적합한 업체와는 계약하지 않을 것
- 계약서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작업절차 준수,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훈련 참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 안전보건 확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2)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자가 해당 사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경영책임자등이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에 업무수행 기간을 지나치게 단축하도록 요구하거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문제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점에 주목하여
• 사업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실무자와의 협의 등 다양한 검증 절차를 거친 후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급 등을 준 작업의 수행과정에서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데 충분한 비용을 책정하도록 하여야 함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금액으로 정하되, 총 금액이 아닌 가급적 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자의 작업 수행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도급계약에 수반되는 금액이며 도급인이 도급금액 외에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아님
(3)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안전·보건에 관한 별도의 독립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작업기간을 고려한 계약기간을 의미함
- 특히 건설업, 조선업의 경우에는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기간, 건조기간을 정하여 서는 안 되며, 기상 상황,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 등 돌발 사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 하여야 함
- 과도하게 짧은 기간을 제시한 업체는 선정하지 않도록 하는 항목도 기준에 포함하여야 함
(4)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이행 여부 점검
-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체가 선정되는지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르면 안전 및 보건 확보가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업체와는 계약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수급인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함은 물론 해당 관리비용을 집행하고 공사기간 건조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실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 관련 글
• 안전보건관리체계①: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관리체계②: 안전보건 전담조직
• 안전보건관리체계③: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 안전보건관리체계④: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 안전보건관리체계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 안전보건관리체계⑦: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⑧: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⑨: 도급, 용역, 위탁 종사자를 위한 조치
• 재해 재발방지 대책수립, 이행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시정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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