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없음
2.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됨
• 다만 직업성 질병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함
- 사망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중대산업재해는 종사자의 사망 시 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3.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1) 동일한 사고
-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ㆍ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화재ㆍ폭발 사고 시 직접적으로 화상을 입은 경우 외에 폭발압 충격으로 인한 추락, 파편으로 인한 충돌 등을 포함함
-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된 유해 위험요인 등 그 원인이 같은 경우라도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고가 별개의 사고에 해당할 뿐 동일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 같은 업체로부터 구매 또는 대여 등을 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을 사용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그 기계, 기구, 설비 등의 동일한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그 원인이 동일한 것일 뿐, 동일한 사고는 아님
(2)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 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 치료 기간이 최초 진단일에는 6개월 미만이었으나 치료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단한 시점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 동일한 유해요인
- 유해요인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에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 화학적 유해인자*, 유해작업** 등을 말함
유해인자* | 유해작업** |
•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ㆍ일산화탄소 • 납 또는 그 화합물 • 수은 또는 그 화합물 • 크롬 또는 그 화합물 • 벤젠 • 이산화질소 등 |
• 보건의료 종사자의 종사 작업(혈액 관련) •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 • 오염된 냉각수에 노출된 장소에서 하는 작업 •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하는 작업 •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2) 직업성 질병
- 직업성 질병 이란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에 기인한 건강장해를 의미함
•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이 유일한 발병 원인이거나 그 원인이 되었을 것이 유력한 질병으로는 ➊중금속ㆍ유기용제 중독 ➋생물체에 의한 감염질환 또는 ➌기온 기압 등에 기인한 병 등이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급성중독을 예시로 들며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은 제2조 별표1에서 ➊인과관계의 명확성 ➋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및 ➌피해의 심각성을 주된 고려 요소로 삼아 직업성 질병을 24가지로 규정함
중처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직업성 질병
•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 렙토스피라증
• 레지오넬라증
• 열사병 등 24가지 질병
(3)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날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노출된 날을 그 발생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최초 소견일 진단일을 발생일로 판단함
- 아울러 1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세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함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들이 하나의 사업에 소속되어 있다면 사업장이나 발생 시점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폭염 경보가 발령된 여러 사업장에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한 경우
•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포하였더라도 각 사업장의 용광로에서 광물을 제련하는 동일·유사한 공정의 고열작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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