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란? (중대재해의 개념, 정의)

지앤노무사 2022. 2. 1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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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없음

 

2.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됨 
다만 직업성 질병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함

- 사망은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중대산업재해는 종사자의 사망 시 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3.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1) 동일한 사고 

-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ㆍ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화재ㆍ폭발 사고 시 직접적으로 화상을 입은 경우 외에 폭발압 충격으로 인한 추락, 파편으로 인한 충돌 등을 포함함

-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된 유해 위험요인 등 그 원인이 같은 경우라도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고가 별개의 사고에 해당할 뿐 동일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
 같은 업체로부터 구매 또는 대여 등을 한 기계, 기구, 설비 등을 사용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그 기계, 기구, 설비 등의 동일한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그 원인이 동일한 것일 뿐, 동일한 사고는 아님

(2)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 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 치료 기간이 최초 진단일에는 6개월 미만이었으나 치료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단한 시점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 동일한 유해요인

- 유해요인이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에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 화학적 유해인자*, 유해작업** 등을 말함

유해인자* 유해작업**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ㆍ일산화탄소
• 납 또는 그 화합물
• 수은 또는 그 화합물
• 크롬 또는 그 화합물
• 벤젠
• 이산화질소 등
• 보건의료 종사자의 종사 작업(혈액 관련)
•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
• 오염된 냉각수에 노출된 장소에서 하는 작업
•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하는 작업
•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2) 직업성 질병

- 직업성 질병 이란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에 기인한 건강장해를 의미함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이 유일한 발병 원인이거나 그 원인이 되었을 것이 유력한 질병으로는 ➊중금속ㆍ유기용제 중독 ➋생물체에 의한 감염질환 또는 ➌기온 기압 등에 기인한 병 등이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급성중독을 예시로 들며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은 제2조 별표1에서 ➊인과관계의 명확성 ➋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및 ➌피해의 심각성을 주된 고려 요소로 삼아 직업성 질병을 24가지로 규정함 

중처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직업성 질병 
•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 렙토스피라증
• 레지오넬라증
• 열사병 등 24가지 질병

[별표 1]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18MB
[별표 1]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6MB

 

(3)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날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노출된 날을 그 발생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최초 소견일 진단일을 발생일로 판단함 

- 아울러 1년 이내를 판단하는 기산점은 세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함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종사자들이 하나의 사업에 소속되어 있다면 사업장이나 발생 시점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폭염 경보가 발령된 여러 사업장에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한 경우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포하였더라도 각 사업장의 용광로에서 광물을 제련하는 동일·유사한 공정의 고열작업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