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대상

지앤노무사 2022. 1. 1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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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 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산안(건안) 68307-10396, 2001.8.24]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사용자위원으로서 도급인 대표자, 관계 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며,
- 상시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더라도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함

 

 

[안전정책과 68301-529, 2003.6.30.]
1. 본사 및 전국 6개 사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본사 및 지방 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본사에 의무적으로 설치 하여야 하는지
2.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면 노사가 합의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협의기구를 두어 사업주가 위임하는 회사 간부를 의장으로 선임해도 되는지
3. 노사 대표간에 본사 노사협의회에서 산업안전보건규정 등을 제정할 수 있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인(다만, 1차 금속제조업 등 일부업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정보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이러한 설치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사업장별로 설치하여야 함 
- 다만, 본사 및 지방 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음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별도의 협의기구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3. 또한 질의 상의 산업안전보건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동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의미한 다면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산재예방정책과-681, 2011.4.6.]
㈜△△의 전무는 본사 소속으로 직제상 위 회사의 A, B, C, D공장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및 전국 물류센터를 관장하며 A공장에는 2일/1주 근무하며 A공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매분기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

* 물류센터는 전국 11개소로 전체 인원은 80명이며 인사, 재무, 회계는 본사에서 관리
1. A공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노동조합)는 본사 소속인 전무가 동 위원회의 위원장이므로 본사 소속의 전국 물류센터를 노사합동안전보건점검 대상사업장으로 하고 A공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포함시키는 안건을 요구 하는데 가능한지
2. 위원장인 전무가 위원장으로 참여하지 않고 A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 물류센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포함을 제외할 수 있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동일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 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다만,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사업소,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작고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근 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또는 포함 여부는 위원장의 소속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원칙을 기준으로 귀사의 물류센터 및 A공장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도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당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범위 내의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은 위원장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범위 내의 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상기 질의 1 회신내용에서의 
결과로서 해당 물류센터가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4927, 2013.12.31.]
근로자 수가 본사 31명, 각 지점 11명 이하, 각 유통센터 24명 이하, 가공공장 15명 으로 현재 본사 및 지점, 유통센터, 가공공장에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진정조사 결과 각 지점과 유통센터, 가공공장은 인사와 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임
- 위 사업장의 경우 본사와 각 지점, 센터, 가공공장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본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본사와 지점, 센터, 가공공장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본사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3987, 2014.11.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으로 금융 및 보험업, 정보서비스업 포함되나
-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는 ʻ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ʼ으로 ʻʻ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ʼʼ이 명시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의 적용여부가 문제됨
1. ʻ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ʼ의 의미가 무엇인지, 금융업 및 보험업 사업장이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에 포함되는지
2. 소속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영업 등으로 인해서 외근하는 분들이 있고 보험 설계사, 채권추심, 대출영업 등을 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음. 또한, 건물관리와 청소 등을 위하여 고용된 노동자, 식당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그에 따른 노동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 ʻ사무직 으로만 구성된 사업장ʼ으로 볼 수 있는지
3. ʻ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ʼ과 금융업 및 보험업종이 다른 개념이라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금융업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때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제외)를 말함
- 보험설계, 채권추심, 대출영업 등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없는바,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300인 이상 사용하는 금융 및 보험업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시행령 별표 9)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