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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미시적 관점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와는 다른 상위의 새로운 의무입니다.(인력과 조직의 편성, 체계의 수립, 절차의 마련, 확인/점검)
-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 경영책임자가 처벌대상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해당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행위자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병과가능)양별규정(50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양별규정(10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징역과 벌금이 병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
의무사항 | • 안전보건 확보의무(거시적 관점) • 시스템 구축 및 관리체계 정립여부 |
• 안전보건 조치의무(미시적 관점) • 안전보건법령상구체적 조치 준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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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내용 | • 중대산업재해 : 종사자 • 중대시민재해 : 이용자 |
• 노무를 제공하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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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 사업 단위,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여부 | • 사업장 단위, 실질적 지배, 관리 | |
상호연결관계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수립 및 보고 | |
형사처벌대상 | • 개인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법인 | • 행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인 • 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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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보호대상 | • 도급, 위탁, 용역 등 | • 도급 | |
형사처벌수준 (행위자기준) |
사망시 |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그외 |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징벌적 손해배상 | • 5배 이하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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