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중대재해 처벌 대상자 : 사업주, 경영책임자

지앤노무사 2021. 11. 3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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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 처벌대상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개인사업주를 의미하며, 경영책임자의 경우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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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대상자 : 사업주, 경영책임자

 

1. 사업주란? : 개인사업주 

-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자를 말함(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8호)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사업주는 개인사업주만을 의미 

 

2. 경영책임자 

- 경영책임자란 아래와 같음(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란?
• 직무, 책임과 권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현장소장, 공장장 등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개별 사업장에서 생산활동을 총괄하는 자는 개념상 구분되어야 함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란?
•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 준하여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결정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
• 따라서 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는 최고책임자라 하더라도, 사업 경영대표자 등으로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 결정권을 위임받은 경우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볼 수 없음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2명인 경우(공동대표)
• 2명 모두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도 공동으로 부여됨 

- 하나의 법인에 복수의 사업 부문을 두는 경우
• 각 사업 부문이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되어, 별개의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각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있는 사람이 각자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 복수의 사업 부문의 대표가 있으면서, 법인을 대표하고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가 별도로 있는 경우
• 각 사업 부문별 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을 총괄대표가 하거나, 부문별 대표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 법인 내에서의 직위나 직무, 해당 사업 부문에서 실질적인 권한 행상 등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따른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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