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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46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

1. 관련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ㆍ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

산업안전 2022.02.15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

1. 안전보건교육 대상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 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및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법 제13조 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교육 수강은 중대산업재해의 발생만을 요건으로 규정 - 따라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도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함 2. 교육시간 - 총 20시간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 하여야 함 • 200시간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판사의 판결에 따라 ..

산업안전 2022.02.15

(중대재해처벌법)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1. 관련 법령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 자인 수급..

산업안전 2022.02.14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1.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

산업안전 2022.02.14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시정에 관한 조치

1. 관련법령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상의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하였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과는 별개로 • 개선·시행명령의 미이행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법 제6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

산업안전 2022.02.14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재해 재발방지 대책수립, 이행조치

1. 개념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재해 발생 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함은 물론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받아야 하며,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실무자와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를 거쳐 재해 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응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함 2. ‘재해’의 해석 : ‘재해’ vs ‘중대재해’ vs ‘중대산업재해’ - 이때 재해는 반드시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미하더라도 반복되는 산업재해도 포함하는 개념임 - 사소한 사고도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경..

산업안전 2022.02.14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⑨: 도급, 용역, 위탁 종사자를 위한 조치

1. 관련 규정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➊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➋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➌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 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

산업안전 2022.02.14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⑧: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점검

1.관련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➊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➋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➌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현장에서 잘 조..

산업안전 2022.02.14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⑦: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점검

1. 관련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 - 종사자라면 누구나 ..

산업안전 2022.02.14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1. 관련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 정해진 인원 이상 으로 배치하면 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해진 수까지 전문인력을 배치하면 중대재해처벌법령 위반은 아님 - 다만, 중대..

산업안전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