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지앤노무사 2021. 6. 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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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선임대상 사업장(최소규모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근로자수를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근로자수에 포함시켜 해당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이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 기특법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를 미 선임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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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란? 

- 사업주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2.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종류는 시행령 [별표 1]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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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최소규모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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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이상인 건설업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4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3.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①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하면서, ②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인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 보건관리자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준용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은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4. 도급사업 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① 원칙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근로자수를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근로자수에 포함시켜 해당사업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 
ex. 도급인의 근로자수가 20명이고, 수급인의 근로자수는 40명인 경우 해당사업의 총 근로자수가 60명이므로, 시행령 별표 3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② 적용대상 도급사업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과 동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③ 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이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함. 이 경우 수급인의 근로자수(공사금액)은 도급인의 근로자수(공사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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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수급인인 사업주(하수급인 포함)의 경우에도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따라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 1차 금속 제조업에 있어서 도급사업의 총 근로자수가 600명이고, 그 중 도급인 근로자는 400, 수급인 A의 근로자 100, 수급인 B의 근로자 100명인 경우라면 본래는 도급인수급인 A수급인 B 모두가 각각 안전관리자를 1명씩 두어야 하나
 도급인이 자신의 근로자 400명에 대한 안전관리자 1명과 수급인 AB의 근로자 200명에 대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였다면, 수급인은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둘 필요가 없음

 

5.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규정 등을 통해 사업주의 각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완화하고 있음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9조(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6. 안전관리자의 자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이며 시행령 별표 4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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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관리자의 직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8. 안전관리자의 배치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9.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교체임명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10. 안전관리자 증원․교체임명 명령

- 노동부장관은 아래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하거나 교체임명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에 따른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이 경우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함)

-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주 및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함.(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별지 제4호서식] 관리자(증원¸ 교체)명령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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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반 시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500만원)/ 2차 과태료(500만원)/ 3차 과태료(500만원)

-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300만원)/ 2차 과태료(400만원)/ 3차 과태료(50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500만원)/ 2차 과태료(500만원)/ 3차 과태료(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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