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이면서 특정 업종 등(공사금액 20억 이상)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원칙이나, 대표이사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 공장장, 부사장 등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해예방활동을 하는 자로, 미 선임할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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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2. 선임대상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33. 건설업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 총괄ㆍ관리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도, 감독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2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됨(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 :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됨
-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부사장,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함.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증명서류 비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함
• 증명서류 : 사재 위임전결규정, 인사발령지, 현장대리인선임계 등
6. 위반 시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500만원)/ 2차 과태료 (500만원)/ 3차과태료 (500만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300만원)/ 2차 과태료 (400만원)/ 3차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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